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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하자 [판결의 하자] Ⅰ. 서설 1. 판결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확정 전이면 상소로, 확정 후면 재심사유 Ⅱ. 판결의 부존재 (비판결) 1. 의의 (1) 판결이 외관상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 예 1) 법관이 아닌 자의 판결 (사법연수생의 판결) 2) 아직 선고되지 아니한 판결 3) 법관이 술집에서 내린 판결 2. 효력 (1) 상소·재심 X (2) 법원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판결정본을 송달한 경우 -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상소를 허용 Ⅲ. 판결의 무효 1. 의의 - 판결로서 외관은 있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예 (1) 국내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판결 - 치외법권자 (.. 2011. 5. 2.
판결의 성립 판결의 성립 Ⅰ. 판결내용의 확정 1. 확정 과정 (1)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의 내용의 확정에 들어간다. (2)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먼저 확정 → 실체법규를 적용 → 그 법률효과를 확정 2. 확정을 하는 법관 (1) 기본인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확정한다. (2) 판결내용의 확정 전에 법관이 바뀐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내용의 확정 뒤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으면 된다. 3. 확정의 절차 (1) 단독제의 경우에는 1인의 법관이 내용을 확정, 합의제는 합의로 확정 (2) 합의 1) 재판장이 주재 2) 비공개 3)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과반수로 결정 4)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 2011. 5. 2.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 Ⅰ. 서설 심리 완결 여부 종국판결 소송판결 각하판결, 소송종료선언의 판결 본안판결 기각판결 모두 확인판결 인용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중간판결 Ⅱ. 종국판결 / 중간판결 1. 종국판결 종국판결 - 보기 클릭 2. 중간판결 중간판결 - 보기 클릭 Ⅲ. 소송판결 / 본안판결 1. 소송판결 (1) 소·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종국판결 (2) 소송요건·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 (3) 소송종료선언, 소취하무효선언판결도 성질상 소송판결이다. 2. 본안판결 (1) 소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종국판결 (2) 청구의 전부·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인용판결이나 기각판결 (3)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로 나누어진다. 3. 비교 (1)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나 효력에 차이가 있다... 2011. 5. 2.
종국판결 종국판결 Ⅰ. 의의 1. 소·상소에 의해 계속된 사건의 전부·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시키는 판결 2. 완결시키는 범위에 의해 전부판결, 일부판결, 추가판결로 구별되고, 판단의 내용에 따라 본안판결, 소송판결로 구별된다. 3. 상소심의 환송판결·이송판결 - 종국판결 O Ⅱ. 전부판결 1. 의의 - 동일소송절차로 심판되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시키는 종국판결 판)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1개의 청구가 심리된 때,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심리된 때에 그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 동시에 1개의 판결을 행한 때에도 그 판결은 1개의 전부판결로 본다. 2. 한 개의 전부판결로 보면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상소는 나머지 청구에도 효력이 미치고, 판결 전체의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Ⅲ. 일부판결 1. 의의 - .. 2011. 5. 2.
중간판결 [중간판결] Ⅰ. 의의 1. 당사자 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관해 종국판결에 앞서서 미리 정하는 판결 2.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기능 3. 법원의 재량 Ⅱ. 중간판결사항 1.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1) 의의 - 다른 것과 분리하여 그 하나만으로 본안의 신청을 유지 또는 배척하기에 충분한 것 ex)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채무의 소멸사유로 변제, 소멸시효, 면제, 상계, 대물변제 등의 주장 (2) 판단방법 1) 종국판결 - 곧바로 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는 경우 2) 중간판결 -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을 배척하는 경우에 한하여 T) 법원은 독립한 공격·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2. 중간의 다툼 (1) 의의 - 본안의 판단에 앞서서 판단하여야.. 2011. 5. 2.
[민사소송법]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 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소송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의사표시 2.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Ⅱ. 종류 1. 재판의 주체·성립절차 등 형식적 차이에 의한 구별, 기능적 측면의 분류 판결 결정 명령 주 체 법원 법관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대 상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 요구되는 사항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 (원칙) 임의적 변론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효 력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불 복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의 서명여부 서명날인 要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이유기재 이유기재.. 2011. 5. 2.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뜻의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 2. 장점 - 감정대립을 해소, 법원의 부담을 경감, 이행확보가 용이 3. 단점 - 강자의 요구를 강요하는 수단, 국민 권리의식 저해 4. 구별개념 (1) 재판상 화해 - 쌍방이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 (2) 청구의 포기·인낙 - 양보가 일방적 화해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제소 전 화해 소송계속 전 사법상 화해 기일 외에서의 당사자의 합의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사법행위설 (2) 소송해위설(종래다수설) (3) 양행위병존설 (4) 양행위경합설(다수설) 2. 판례의 주류적 입장 - 소송행위설 3. 당사자의.. 2011. 5. 2.
제소 전 화해 제소 전 화해 1. 서설 1. 제소 전 화해 -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행하는 화해 2. 소송상 화해와 구별 제소 전 화해 소송상 화해 소송상 법적 성질, 요건, 방식, 효과 소송계속 전 소송계속 후 화해의 신청 기일에 화해의 진술만 하면 된다. 2. 화해신청 (1)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 (2)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직분관할 /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3) 신청 - 서면·말 → 신청서 : 소장 1/5의 인지 (4) 시효중단의 효력 - 신청서 제출시 (5) 당사자는 제소 전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제> 1) 제소 전 화해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 2011. 5. 2.
청구의 포기·인낙 청구의 포기·인낙 Ⅰ. 서설 1. 의의 (1) 청구의 포기 - 원고가 스스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청구의 인낙 1)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법원에 대한 진술 3)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구별개념 (1) 소송상 화해, 소의 취하와의 공통점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 소송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구별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의 화해 분쟁해결의 기준 - 당사자의 일방의 편면적 의사 소송요건 구비 要 분쟁해결의 기준 -당사자 쌍방의 양면적 합의 소송요건 구비 不要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청구기각판결과 같은 효력... 2011. 5. 2.
소송의 취하 (소취하) 소의 취하 Ⅰ. 서설 1. 의의 (1) 소의 전부·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2) 단독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 (3) 소 취하 → 소송계속 - 소급적 소멸 / → 소송종료 2. 구별개념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원고의 일방의 행위에 의해 소송이 종료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진술 자기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진술 확정된 소각하판결에 해당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에 해당 피고의 응소 후 동의 要 상대방의 승낙 不要 처음부터 계속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에서 허용 변론주의에서만 적용 (1) 청구의 포기 문제> 1) 종국판결선고 후에 소의 취지가 있는 대에는 재소금지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어.. 2011. 5. 2.
소송의 종료 소송의 종료 Ⅰ. 소송종료의 사유 1. 법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제1심 소송절차는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 (2) 종국판결이면 소송판결이든 본안판결이든 불문하고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X- 당사자의 사망) 3. 2당사자대립의 소멸 (1) 이혼소송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사망 (2) 법인의 합병 (3)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에 기인하는 소송 중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 등 Ⅱ. 소송종료선언 1. 의의 1) 확인판결의 일종 2)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 3) 우리의 특유의 제도 (민사소송규칙에서 명문화)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1) 기일.. 2011. 5. 2.
[민사소송법]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절차 Ⅰ. 서설 1. 의의 - 소송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래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전해 두는 부수절차 2.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는 증거조사 (1) 증인으로 될 자의 사망임박 (2) 검증물의 멸실·변경의 우려 (3) 증인의 해외이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특칙 (1) 독립된 증거절차 규정 -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어도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 (2)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Ⅱ. 기능 - 장래 조사할 .. 2011. 5. 2.
증거조사의 절차 증거조사의 절차 Ⅰ. 증거조사의 개시 1. 당사자의 증거신청 (1) 의의 1) 당사자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방법의 조사를 신청하는 하나의 소송행위 2)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 단, 소액사건은 직권 증거조사 가능 (2) 신청의 방식 1) 서면·말 - 증명할 사실 (입증사항) / 특정의 증거방법 / 양자의 관계 (증명취지) 2) 비용납부 - 증거신청서에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요하는 경우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T) 증거를 신청할 대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증거신청 시기 - 적절한 시기 1) 증거신청 -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2011. 5. 2.
[민사소송법] 증인의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증인의 의무 1. 서설 -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단 치외법권자는 임의로 신문에 응하면 가능하다. →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2.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요구 1) 출석요구서 송달 - 재정증인 제외 a. 증인이 출석한 날로부터 2일 전에 송달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기재 사항 - 당사자의 표시,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2) 불출석사유의 신고 의무 T)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2) 불출석에 대한 제재 1) 소송비용 부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즉시항고 可) 2) 정당한 사유 - 질병, 관혼상제,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 3) 비용부담, .. 2011. 5. 2.
[민사소송법]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 증인 신문 절차 1. 신문 전 절차 (1) 증인의 동일성의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받거나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 (재판장의 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거부시 이유 소명 2. 증인신문의 진행 (1) 구술신문의 원칙 →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 한해 서류 가능 1) ‘서류에 의한다.’의 의미 - 서류를 보면서 숫자, 수량, 문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도면, 사진, 모형, 장치, 그 밖의 물건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T) 증인의 진술은 구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서류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다? (O) (2) 격리신문의 원칙 1) 같은 기일에 2인 이상의 증인신문을 할 때 - 뒤에 신문하는 증인은 법정에서 ..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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