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
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소송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의사표시 2.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Ⅱ. 종류 1. 재판의 주체·성립절차 등 형식적 차이에 의한 구별, 기능적 측면의 분류 판결 결정 명령 주 체 법원 법관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대 상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 요구되는 사항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 (원칙) 임의적 변론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효 력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불 복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의 서명여부 서명날인 要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이유기재 이유기재..
2011. 5. 2.
[민사소송법] 증인의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증인의 의무 1. 서설 -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단 치외법권자는 임의로 신문에 응하면 가능하다. →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2.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요구 1) 출석요구서 송달 - 재정증인 제외 a. 증인이 출석한 날로부터 2일 전에 송달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기재 사항 - 당사자의 표시,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2) 불출석사유의 신고 의무 T)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2) 불출석에 대한 제재 1) 소송비용 부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즉시항고 可) 2) 정당한 사유 - 질병, 관혼상제,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 3) 비용부담, ..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