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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9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뇌물, 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Ⅱ.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 2010. 10. 26.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제도) 증인 신문 절차 1. 검사·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1)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 -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불참가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비록 피의자·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없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T)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 2010. 10. 23.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1)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3) 이의신청 가능 1) 공소장부본송달이 없거나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송달 2) 피고인은 모두진술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 서면으로 고지 1)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 2)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3) 빈곤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등 3.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 공판기일의 지정 1) 공소장부본송달과 국선변호인 선정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 2010. 10. 18.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Ⅰ.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수사절차, 공판절차) (2)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준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절차법, 형사법, 사법법, 공법 1. 절차법 절차법 - 형소법 실체법 - 형법 형벌권 실현 형벌권 발생요건과 그 정도 동적 / 발전적 / 기술적 정적 / 고정적 / 윤리적 정치적 영향 큼 정치적 영향 적음 형사절차..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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