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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94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Ⅰ. 서설 1. 선정당사자 -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신 당사자로 선정된 자 2. 당사자적격의 문제 (1) 임의적 소송담당 1) 자신의 이름으로 총원을 위하여 소송수행 (총원의 대리인이 아니다. 당사자이다.) 2) 한국, 일본, 영구 - O / 독일 - x (2) 선정자선정의 자유 1) 다수자의 자유 → 법원은 강제할 수 없다. 2) 단, 민사조정에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선정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1) 원고측, 피고측 무방 (2) 선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다수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할 때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될 뿐이다. 2. 선정자들,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 2010. 12. 22.
[민사소송법]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인 1. 의의 (1) 실체법, 소송법의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자 (2) 법인 등의 대표자 등도 준하여 취급 2.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2)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4) 상속 재산 관리인 a. 상속인이 분명한 경우 - 법정대리인 b. 불명한 경우 - 직무상 소송담당 T) 민법 등 실체법상으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 2) 종류 a.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b. 증거보전절차에 있어 특별대리인 c.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특별대리인 3)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요건 (1) 소송무능력자 - .. 2010. 12. 18.
소송대리인 관련 문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2) 국가에 대한 송달 -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3) 고등검찰청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개 제기된 경우 -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4)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X- 검찰청장) 5) 국가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청구인낙을 하였더라도 소송법상의 효력이 있다. 6)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참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X) ☞ 대리인의 선인 외 모든 재판상 행위 가능 2. 소송대리인은 그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전부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3. 소액사건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2010. 12. 17.
[민사소송법] 제척 법관에 대한 제척 1. 법률이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척 이유 (41조) - [배우자, 친족, 대리인, 증언, 이전심급] (1) 법관,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 -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상환의무자의 관계 1) 법률상 배우자만 - 과거, 현재 (x- 사실혼, 약혼) 2) 법률상 이해관계인 - 공유자, 연대채무자 (x- 단순 사실적·경제적·간접적 영향을 받는 경우)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777조)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의 대리인 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불문 (5) 법관이 불복사.. 2010. 12. 3.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언주사보 등 (2) 재판사무에 관한 한 담당재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단독제 기관 (3) 직무 1) 심판(심리)의 참여, 조서의 작성 a. 변론조서, 증거조서 작성 b. 조서에 이를 명확히 작성 c.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제소의 경우 제소조서를 작성 d.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재판장의 인증을 요한다. 2) 송달사무를 직접 스스로 실시 - 출석한 자에 대한 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에 의한 송달 3) 소송기록의 보관, 송부, 소송비용의 계산 4) 소송장 사항의 공증 -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작성교부, 판결확정증명서의 작성부.. 2010. 11. 30.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의 목적 Ⅰ. 사권보호설 1. 사인의 자려구제를 금지하는 대가로 사인의 권리를 보호 2. 비판 (1) 소송제도를 개인의 이익 측면으로만 파악 (2) 국가는 아무 관련 없다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입각한 개인권리의 과잉 Ⅱ. 사법질서유지설 * 비판 (1)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 파생된 부산물로 봄 (2) 당사자를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 (3) 전체주의적 국가관 Ⅲ. 사권보호 + 사법질서유지설 (多) - 독일 유력설 * 비판 - 민소제도의 목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Ⅳ. 분쟁해결설 1. 사인간의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2. 비판 (1) 분쟁이 소송보다 넓다는 것 간과 (2) 소송이라는 특질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Ⅴ. 절차보장설 1. 공평, 평등한 논쟁의 장 제공, 절차 보장.. 2010. 11. 25.
민사소송 민사소송 Ⅰ. 민사소송 개념 -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 사권을 보호 = 사법상의 분쟁을 전제로 판결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법원,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연속적 행위 Ⅱ. 고찰 1. 사법상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 - 사인 간의 관계, 국가와 사인 시 대등관계인 경우 2.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 절차 (1) 넓은 의미 - 민사집행법도 포함 = 판결절차(= 민사소송법, 권리확정), 보전절차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 (권리실현) (2) 좁은 의미 - 판결절차만 의미 = 단순 민사소송 = 소의 제기로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3. 사실로서의 하나의 절차 4. 법률적 측면에서 하나의 절차 (1) 소송법률관계설 (판례) - 소송은 정태적 - 법원, 원고, 피고 간의 .. 2010. 11. 25.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 Ⅰ. 서설 1. 즉결심판절차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2. 법적성질 (1)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는 재판절차 (2) 공판 전의 절차이다. (X- 형소법상의 공판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3)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절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Ⅱ. 즉결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 (X- 경찰청장) 2)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cf) 즉결심에 청구된 자 - 피고인 2. 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3... 2010. 11. 22.
[형사소송법] 약식절차 약식절차 Ⅰ. 서설 1. 약식절차 -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서면심리를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간이재판절차 2. 구별개념 (1) 약식절차 - 공판을 거지치 않고 서면심리만을 하는 절차,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 (2) 통상의 공판절차 - 구두변론을 원칙 (3) 간이공판절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는 행하여진다. (4) 즉결심판절차 -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 3. 법적성질 -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수한 재판의 형식 (多) Ⅱ. 약식명령의 청구 1. 대상 (1)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선고형을 의미)에 대해 청.. 2010. 11. 21.
형의 집행 [형의 집행] Ⅰ. 형집행의 순서 1.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2.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3.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나 제50조에 의한다. 4. 자유형과 벌금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Ⅱ. 사형의 집행 1. 사형집행의 절차 (1) 사형집행 명령 1) 법무부장관의 명 / 군형법, 군사법원법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명 2)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나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6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형을 선고한 .. 2010. 11. 17.
상고심 절차 상고심절차 1. 상고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식 - 원심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7일의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상고기각 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고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상고법원의 조치 1. 송부를 받은 때 -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해야 한다. (3)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1)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상고인·변호인은 소송기록.. 2010. 11. 12.
[형사소송법] 소송비용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보수 2. 사선변호인의 선임료 X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1)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 (2) 형소법 - 피고인 기타 고송인·고발인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만 있다. (3) 검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비용 - 국가 2.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일부를 부담하게 해여야 한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을 선고하는 때 O - 집행유예 X - 선고유예, 형의 면제 (3)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 2010. 11. 7.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Ⅰ. 구속영장의 실효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판결선고와 동시에 검사는 직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Ⅱ. 압수물의 처분관계 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1)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압수물은 환부해야 한다. 판)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2.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2010. 11. 6.
재판의 성립 재판의 성립 1. 내부적 성립 (1) 내부적 성립 1)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2) 성립의 시기 1) 합의부 재판 1.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하며, 재판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재판의 합의는 비공개 2) 단독판사의 재판 - 재판서의 작성시 성립 (3) 성립의 효과 - 그 후 법관이 경질되어도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외부적 성립 (1) 외부적 성립 -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을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 (2) 성립의 시기 - 선고, 고지된 때 (3) 선고와 고지의 방법 1) 공.. 2010. 11. 4.
자백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Ⅰ. 서설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2) 오판 방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2. 자백보강법칙의 실정법적 근거 (1) 헌법 - 자백이 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법 - 제310조 3. 타 제도와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 (∵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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