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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형사소송법223

[수사] 4-2. 피의자 신문 (1) 피의자 신문 :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2) 방법 1) 출석요구 1. 방법 - 발부 (전화·구두·인편도 가능) 2. 거부가능 - 신문 도중 언제든지 퇴거 가능 (∵ 임의수사이기에 출석의무가 없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 가능 2) 고지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불고지시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고지 없으면 위법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고지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4. 변호인 조력권 고지 T)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2012. 7. 7.
[수사] 4-1.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통신제한 조치)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1) 피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2) 수사의 필요성 - 범죄혐의, 공소제기의 가능성 (3) 상당성 - 신의칙, 비례의 원칙 T)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수사도 할 수 없다. 2. 현행 형소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X - 감정유치, 증인신문청구) (1) 피의자신문 (2) 참고인신문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4)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1) 임의동행 1) 임의동행 - 규정 無 * 형소법은 임의동행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경직법, 주민등록법 등에는 경찰 행정상의 임의동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들이 수사상의 임의동행에 관한 명문규정은 아니다. 2).. 2012. 7. 7.
[수사] 3. 수사의 일반원칙 수사의 일반원칙 Ⅰ. 직권수사, 밀행성의 원칙 1.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행 3. 공개원칙 적용 X Ⅱ. 불구속수사의 원칙 1. 근거 :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2.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사법경찰관리 그밖에 직무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Ⅲ. 임의수사의 원칙 -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 Ⅳ. 강제수사를 규제하는 원칙 1. 강제수사법정주의 2. 영장주의 (∵ 기본권 보장).. 2012. 7. 7.
[수사] 2. 수사의 개시 (단서) (변사자 검시, 자수) 수사의 개시 [단서] Ⅰ. 수사의 개시 1. 의의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개시되는 원인 (2) 명문 - 변사자검시, 현행범인 체포, 고소, 고발, 자수 (3) 불심검문 (경직법), 청원, 밀고, 투서, 언론의 보도 2. 유형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1) 변사자검시 2) 현행범인의 체포 3) 불심검문 4) 타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5) 신문, 방송, 광고 등 언론의 보도 (2)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진정(내사), 익명의 신고·투서·밀고 3. 수사개시의 시점 (1) 즉시 수사 개시 - 현행범발견·고소·고발·자수 (2) 범죄인지에 의해 개시 - 이외 판) 검사가 범죄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사를 하였어도 수사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 수사과정.. 2012. 7. 6.
[수사] 2-3. 형사소송법. 고발 고발 1. 의의 / 기능 (1)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고발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사의 개시(단서)에 불과하다. 예외적으로 관세법, 조세법 위반사건 등 즉시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고발할 수 있는 자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가능 (2) 공무원은 직무를 중 지득한 범죄 사료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T)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X) ☞ 직무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3. 제한 (1)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X - 직계비속) 4. 절차 / 방식 (1) 대리인에.. 2012. 7. 6.
[수사] 2-2. 형사소송법. 고소 [고소] Ⅰ. 서설 1. 의의 (1) 고소 - 피해자·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판)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입법자가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2) 구별개념 1) 고발 - 일반 제3자 2) 자수 - 범인 스스로 3) 고소 - 범죄피해자, 그 와 일정한 관계있는 자 (3) 대상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X- 법원에 대한 진정서의 제출·증언, 판사의 신문에 고소 진술) 판) 서면,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해야 하는 것 법원에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증언하며 진술해도 고소의 효력이 없다. 2) 구체적으로 특정.. 2012. 7. 6.
[수사] 2-2-1. 고소 절차 (고소권자, 고소 방법, 고소기간, 고소의 제한) 1. 고소권자 (1) 범죄로 인한 피해자 1) 고유의 고소권자로서의 피해자 1.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2. 직접피해자 (X- 간접피해자 ex : 처가 강간당한 경우 부는 피해자로 고소할 수 없다.) T) 절도죄에 있어서 절도 당한 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을 갖지 못한다? (O) 2) 일신전속적 권리로서의 고소권 1. 양도, 상속 X 2. 저작권, 특허권 등 계속적인 침해의 경우 권리의 이전에 따라 고소권도 이전한다. 판)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으나 저작권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 - 적법 (2)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1. 고소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범위 O - 친권자, 후견인 X -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 대표자 2. ‘독.. 2012. 7. 5.
[수사] 2-2-2. 고소의 취소 1. 의의 - 제기된 고소를 철회 2. 고소취소권자 - 고소권자, 대리행사자 판)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가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3. 방식 (1) 방식 - 서면·구술 1) 공소제기 전 - 수사기관에 2) 공소제기 후 - 법원에 (2)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 명시적, 임의적으로 행 판) 1.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 - 취소 2.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탄원소가 제1심법원에 제출 - 취소 3. 검사에 의한 피해자진술조서 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한 경우 - 취소 4.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합의서가 제출되었어도 취소 X 5. 법대로 처벌하되.. 2012. 7. 5.
[수사] 2-1. 불심검문 (임의 동행, 소지품 검사, 자동차 검문) 불심검문 1. 의의 (1)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 거동불심자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조사 하는 것 (2) 행정경찰작용 - 범죄혐의가 특정되기 전에 하는 수사의 개시에 불과 2. 대상 - 거동불심자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T) 불심검문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O) T) 압수,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 등은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X) 3. 방법 (1) 방법 - 정지, 질문, 동행요구 T)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도 불심검문할 수 있다? (X) ☞ 증거자료 수집은 수사 작용의 일종이기에, 수사의 개시·단서에 불과한 불심검문에서 할 수 없.. 2012. 7. 5.
[수사] 1. 형사소송법. 수사 총설 (수사구조론, 피의자) 총설 Ⅰ. 서설 1. 수사의 의의 (1)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2) 구별개념 1)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 - 내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2) 공판정의 활동 -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3) 사인의 현행범체포 - 수사 X 4) 내사 - 아직 범죄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과정 판) 내사사건 종결처분에 대한 헌소 - 不可 2.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공소제기 이전 행 (2)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피고인조사, 증인조사 등) 판)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수사개시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 ~ 수사를 개시할 .. 2012. 7. 4.
[수사] 1-2. 형사소송법 수사의 조건 (범죄인지, 수사의 상당성, 함정수사) 1. 수사의 필요성 (1) 범죄혐의의 인지 -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X-객관적 혐의) T) 수사 기관은 구체적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직무상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진실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 (2) 공소제기의 가능성 1. 수사의 조건으로서 공소제기의 가능성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 학설 - 전면부정설, 전면허용설, 예외적 허용설, 제한적 허용설 (2) 통설, 판례 - 제한적 허용설 * 고소가 현재 없더라도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수사·강제수사가 허용된다. 판)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출입국 사범에 대한 소장 등의 고발 등의 고발에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 ~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2012. 7. 4.
[수사] 1-1. 형사소송법. 수사기관 [수사기관] Ⅰ. 수사기관의 의의 -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Ⅱ. 수사기관의 종류 1. 검사 - 수사의 주재자 2. 사법경찰관리 (1) 형소법상 사법경찰관리 (직권 수사의무) 1) 일반사법경찰관리 1. 사법경찰관 - 검사의 지휘 (1) 수사관 -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2) 경무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무관은 제외) (3) 총경, 경정, 경감, 경위 cf)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 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리 - 검사 도는 사법경찰관의 지휘 (1) 경사, 경장, 순경 (2) 수사의 보조기관 (3)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 판)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2012. 7. 4.
[소송행위] 4. 형사소송 조건 소송조건 Ⅰ. 의의 1.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 2. 소송조건 흠결 - 형식재판으로 종결한다. (X- 무죄판결) 3. 구별개념 (1) 처벌조건 1) 실체법상의 형벌권 발생조건 2) 흠결시 - 형면제의 실체판결 (2) 소송행위의 유효조건 흠결시 - 행위가 무효로 된다. Ⅱ. 종류 1. 일반적·특별 소송조건 (1) 일반적 소송조건 - 공통으로 필요 - 재판권, 관할권 (2) 특별 소송조건 - 특수 사건 - 친고죄의 고소 2. 절대적·상대적 소송조건 (1) 절대적 소송조건 - 법원이 직권조사 - 대부분 (2) 상대적 소송조건 - 신청이 있으면 조사 - 토지관할 T) 상대적 소송조건도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X) T) 친고죄의 고소, 당사자능력, 공소시효 완성은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X) 3.. 2012. 7. 3.
[소송행위]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1. 불성립 - 본질적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 무시·방치한다. 2. 일단 성립하면 무효라도 방치할 수 없고, 판단을 요한다. Ⅱ.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소송행위] 3-1. 형사소송의 유효, 무효 ☜ 보기 클릭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 적법·부적법의 의의 2. 적법·부적법의 내용 (1) 소송행위의 적법 - 유효 (2) 소송행위의 부적법 1) 효력규정 위반 - 무효 2) 훈시규정 위반 - 부적법하지만 유효 (3) 부적법하다고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Ⅳ. 소송행위 이유의 유무 1. 이유가 없는 경우 - 기각 2. 이유 있는 경우 - 인용 2012. 7. 3.
[소송행위] 3-1. 형사소송의 유효, 무효 1. 유효·무효의 의의 (1) 소송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소송행위의 본래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 (2) 무효 - 본래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3) 무효인 공소제기 1) 공소제기의 본래적인 소송계속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인정 2) 공소기각재판을 해야 한다. 2. 무효의 원인 (1) 주체 관련 1) 일반적 무효 - 행위능력, 행위적격, 대리권 흠결 2) 착오·사기·강박 등의 의사표시 1. 실체형성행위 - 무효원인이 될 수 없다. 2. 절차형성행위 - 일정한 요건 하에 무효 (판) 판) 1. 요건 -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 →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 (동기포함) + 행위자·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X-.. 201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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