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4-1. 형사소송법. 피의자의 특정 (위장출석, 성명모용)
피의자의 특정 (위장출석, 성명모용) 1. 피고인특정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소기각판결 cf) 특정사항 - 소환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재판서, 공판조서 등에도 기재해야 한다. (2) 성명모용, 위장출석의 경우 문제 (3) 위장자수 - 위장자수인만 피고인이 될 뿐이고, 피고인 특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인특정의 기준 (1) 학설 - 의사설, 행위설, 절충설,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2) 실질적 표시설 (통) - 표시설을 중심으로 행위설·의사설을 고려 (3) 판례 - 실질적 표시설 - 타인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
2012. 6. 28.
[주체] 2-3-1.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관련사건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병합심리)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관련사건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병합심리) 1. 고유관할 (1) 사물관할 1) 의의 -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 vs 합의부] 사이의 관할분배 * 2심, 3심은 문제되지 않는다. (∵ 합의부에서만 심판) 2) 원칙 = 단독판사 관할 ← 지방법원·지원의 형사사건 3)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사건 1.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다른 법률로 속하게 된 사건 3.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X - 3년) 4.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4)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이어도 언제나 단독판사 관할 - 특가, 폭처, 부수법, 상습·특수절도, 병역법, 부정의료 (頭 - 상병의 특수 폭) 판) 범죄단체..
2012. 6. 26.
[주체] 2-2-1. 형사소송법 제척 (제척 사유, 제척 판례)
형사소송법 제척 (1) 적용범위 1) 적용되는 경우 (O) 1. 공소제기 후의 절차에만 적용 (頭 - 후공약즉) 2. 피고인에 대한 공판사건을 심판하는 법관 3.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행하는 법관 4. 즉결심판을 행하는 법관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x) - 공소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를 행하는 법관 (2) 제척사유 제17조 제척원인 ☆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친족·친족관계 있었던 자 3.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4. 증인, 감정, 피해자의 대리인 5.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6. 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1) 한정 - 법관이 피해자인 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2) 법관이..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