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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형사소송법223

[공소]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 검사의 공소제기 (1) 수사절차 → 수소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 (2) 피의자 → 피고인 cf) 공소제기의 효력발생 시점 1)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2)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나, 통상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 된다 T) 당직 접수된 공소장의 당직용 문서접수인과 주무과에서 날인한 접수인의 일자표시 중 법률상 효력을 갖는 일자는? 당직용 문서 접수인 T)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Ⅱ. 공소제기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 - 소송계속, 심판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 1. 공소제기 - 수사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 2. 소송계속.. 2012. 7. 21.
[공소] 4-1.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효력범위 (제248조 제2항 - 한 조문에 규정) 2. 공소제기의 주관적 효력범위 (1)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이외 자 X) (2) 공범 중 1인에 공소제기 → 다른 공범자 X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불인정) (3)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의 효과 →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판)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T) 공소제기 후.. 2012. 7. 21.
[공소] 3.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의 제출)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1.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X- 관할 검찰청에 제출) (2) 반드시 서면 (엄격한 요식행위) (∵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판)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 - 적법 2.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 무효 3.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2. 첨부서류 (1) 공소장의 부본 1)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변호인선.. 2012. 7. 20.
[공소] 3-2. 공소장일본주의 1. 의의 (1) 의의 - 관할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 (2) 취지 -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한 증거의 배제, 직접심리주의, 변론주의 (X- 기소편의주의) (3) 형사소송규칙에 규정 (X- 형소) 2. 내용 (1) 첨부 금지 - 예단의 우려가 있는 서류, 물건의 첨부금지 첨부 가능 - 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2) 예단 우려의 서류, 물건의 내용의 인용도 不可 단,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 (3) 여사(餘事)기재의 금지 1) 전과의 기재 - 원칙 기재 금지 ☞ 전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 가능 ex) 누범, 상습범,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등 판) 1. 공소사실과 .. 2012. 7. 20.
[공소] 3-1. 공소장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서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기재 판) 약식명령의 청구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 2.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3. 인상·체격의 묘사, 사진첨부에 의해 특정가능, 유치번호 기재로 특정 가능 T) 피고인이 어렸을 때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여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특정의 정도 1.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2. 성명이 진명임을 요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 2012. 7. 20.
[공소]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X- 기소법정주의) Ⅰ. 국가소추주의 - 검사가 소추 (명문) Ⅱ. 기소독점주의 1. 기소독점주의 - 공소권(기소권)을 국가기관의 검사에게만 부여 2. 장점, 단점 (1) 기소독점주의 장점 1) 공소권행사의 적정화 2) 기소여부표준의 통일화 (2) 기소독점주의 단점 1) 검사의 자의와 독선 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 3.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 예외 -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청구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전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에 의한 부심판결정 1) 개정전 -.. 2012. 7. 19.
[공소] 2-1. 기소변경주의 1. 기소변경주의로서 공소취소의 의의 (1) 공소취소 - 일단 제기한 공소를 검사가 스스로 철회하는 소송행위 T) 공소취소는 기소변경주의와 관련이 없다? (X) (2) 기소변경주의 -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원칙 (3)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구별개념 - 공소사실의 철회 공소취소 공소사실의 철회 법적 성질 기소변경주의의 한 내용 공소장변경의 한 모습 방 식 서면, 구술 서면원칙 - 예외 구술 가능 시 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항고심에서도 가능 공소사실의 동일성 不要 (실체적 경합범) 要 (단순일죄, 포괄일죄, 과형상 일죄) 법원의 조치 공소기각결정 (X- 판결) 나머지의 공소사실 그대로 심리 재판 (5) 판례 1)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의 철회절.. 2012. 7. 19.
[공소] 1. 공소와 공소권이론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 공소 -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Ⅱ. 공소권이론 1. 공소권 (1)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 검사에게 있다. (2)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 2. 공소권이론 (1) 추상적 공소권설 - 형사일반에 공소제기 가능 (2) 구체적 공소권설 1) 구체적 사건에 공소제기 가능 2) 형식적 공소권, 실체적 공소권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형식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공소기각, 관할위반 4) 실질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면소판결 (3) 실체판결청구권설 (4) 공소권이론 부인론 → 소송조건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 Ⅲ. 공소권남용이론 [공소] 1-1. 공소권남용이론 ☜ 보기 클릭 2012. 7. 19.
[공소] 1-1.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의 남용 -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탈한 것으로 부당한 경우 T)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O) (2) 공소권남용이론 1) 남용시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 * 형식재판 -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관할위반판결, 면소판결 2) 검사의 공소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을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키고,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행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장된 이론 T)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공소권의 불행사가 아닌 ‘행사’에 관련된 것임) 2.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 견해대립 1) 공소권남용이론에 관한 긍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공소권남.. 2012. 7. 19.
[수사] 10.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수사의 시간적 한계 - 공소제기하면 종결 →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은 존재 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범위 -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자주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불허 → 피고인 체포·구속, 수사상 감정유치 不可 2. 대물적 강제처분 - 불허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조사 (피고인신문) (1) 소극설 (多) (2) 적극설 (판) - 검사에 의해 가능 판)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증인조사 (1) 일반적 증인조사 - 가능(多) -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 (2) 이미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 2012. 7. 18.
[수사] 9. 검사의 수사 종결 (사건처리, 불기소처분, 타관송치,처분통지)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 → 공소제기처분, 불기소처분 T) 공소의 취소는 공판단계에서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검사의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수사종결처분이 될 수 없다? (O) 2. 수사종결의 주체 (1) 종결 - 검사만 가능 (2) 예외 -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 경찰서장,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 종결 cf) 개시 - 검사·사법경찰관 3. 수사종결 후의 수사 - 가능, 재수사도 가능 판 1.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혐의불기소처분 - 다시 기소 가능 2.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 可 - 일사부재리 위반 X Ⅱ. 검사의 사.. 2012. 7. 18.
[수사] 9-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 모든 고소사건, 일정한 대상범죄에 대한 고발사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서 그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T)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가능 → 항고한 자(재정 신청할 수 있는 자 제외)는 항고 기각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 (X- 고소인·고발인은) (∵ 하.. 2012. 7. 18.
[수사] 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청구권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검사 실질적 요건 증거보전의 필요성 참고인의 출석·진술거부 내 용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 (X-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철저히 보장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인정 부정 불 복 기각에 3일이내 항고 可 불복 不可 결 과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법원에서 보관 (X- 검사)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공통점 1) 증거능력 당연히 인정 2) 청구시기 - 제1회 공판기일 전 (내사단계는 안됨) 3) 청구 방식 - 서면으로 청구, 소명 4)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 5) 판사의 권한 -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Ⅰ. 증거보전절차 [수사] 8-1.. 2012. 7. 17.
[수사] 8-2. 증인신문 (증인신문 청구, 절차) 1. 의의 (1)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되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의 증언을 보전하는 제도 (x-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로 족하다.) (2) 구별개념 1) 증인신문의 청구 - 수임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2) 증인신문 - 수소법원에 의한 증인신문 3) 참고인조사 - 수사기관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1) 증인신문의 필요성 1) 참고인의 출석·진술의 거부 1.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 * 사실 -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실 2. 출석거부, 진술거부 (1)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당 →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청.. 2012. 7. 17.
[수사] 8-1. 증거보전절차 1. 증거보전절차의 의의 (1)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X-피고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 (2)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 2. 증거보전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ex) 증거물의 멸실, 증인의 사망·질병, 현장보전 불가능 (2) 시기 1)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 (X- 제1심판결선고전, 공소제기 전까지) 1. 증거보전절차는 .. 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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