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조문
*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 이 내용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투표법의 조항)
제1항 -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오답 - 부쳐야 한다. 입시02)
제2항 -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투표법 (04년 제정)
2) 주민투표권의 성격
[헌판] 01년 <방사성폐기물시설의 유치신청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각하)
∵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참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시 04)
07년 - 이미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주민투표의 대상
① 지자체의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A. 제7조 1항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예외 有 - 2항) (오답 - 해당하기만 하면)
B. 제24조 5항, 6항 - 자문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 인정
②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입시 05)
A. 제8조 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장은 요구 받은 때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로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B. 제8조 1항 - 법적구속력 X → 의견 수렴절차에 불과하다.
T) 지자체의 폐치,분합,구역변경에 대해 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X)
cf)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폐치,분합,구역변경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하고,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판] 미군부대이전은 주미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③ 제외 - 제7조 2항
A. 법령에 위반, 재판 중
B.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C. 지자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료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D.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E.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헌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자부장관의 주민투표실시요구 및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실시가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의 주민투표권실시 권한 및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05)
1) 투표실시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사무인지 국가가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인지에 관해서는
상반된 측면이 있다.
2) 행자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실시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제8조의 주민투표에 구속력이 없고 국가정책에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폐치는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
4) 주민투표권자
① 20세 이상의 주민,
②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지자체의 조례가 저하는 자.
③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인정하지 않은 것 - 불합치 (07)
T) 20세 이상의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주민투표권이 인정된다?
(X) ☞ 조례가 정하는 자
5) 유형
① 지자체장의 직권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
② 지방의회의 청구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③ 주민의 청구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실시 청구 가능)
④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 - 이 경우에도 장이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발의여부에 재량이 있다.
T) 지자체 장은 지방의회의 간섭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X)
6) 주민투표의 절차
① 발의
A. 지자체 장이 공표일로 7日 이내에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 이루어진다.
B.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
③ 확정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
④ 주민투표소송
cf) 헌법개정국민투표의 확정 -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7) 주민투표의 효력
① 지자체에 대한 주민투표 - 구속력 O
② 국가정책에 관해 - 주민투표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8) 주민투표 무효소송
① 시도 - 중앙선관위에 소청 → 대법원에 제소
② 자치구시권 - 관할선관위에 소청 → 고등법원에 제소
③ 투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 14日이내에 청구
T)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도에
있는 대법원에, 시군자치구에 있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9) 기타
① 주민투표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관리한다.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A.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B. 자치구,시,군 - 구,시,군 선관위
②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이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자체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 - 찬반형, 양자택일형으로 실시
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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