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1) 공공시설이용권, 2) 선거권, 피선거권 3) 주민투표권
4)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5) 주민감사청구권, 6) 주민소송 7) 주민소환권
(2)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이용권
1) 지자체는 주민이 아닌 자의 공공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차등을 둘 수 있다.
2)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권을 가진다. (이용제한 가능)
(3) 선거권, 피선거권
1)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日이상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국민
[헌재]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판시 (07)
(4) 주민투표권
(5)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6) 주민감사청구권
(7) 주민소송
(8) 주민소환권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교육자치단체 (0) | 2008.08.26 |
---|---|
조례제정권 (0) | 2008.08.26 |
주민투표권 (0) | 2008.08.26 |
주민감사청구권 (0) | 2008.08.26 |
주민소송 (0) | 2008.08.26 |
주민소환권 (0) | 2008.08.26 |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0) | 2008.08.26 |
의회주의 (0) | 2008.08.26 |
국회의 구성 (0) | 2008.08.26 |
국회 의장, 부의장 (0) | 2008.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