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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
①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② 지자체장이 조치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③ 지자체장의 이행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를 수리한 날로 60日내에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⑤ → 당해 행위의 중지, 취소, 변경, 위법확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 제기
2) 기간 - 감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 이내에 제기
3) 관할법원 - 당해 지자체의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4) 진행 중이면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5)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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