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단체
cf) 지방교육자치는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요청되지만,
교육자치 측면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이 일부 후퇴할 수 있다.
(1)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교육위원회 - 의결기관
1) 설치 (06개정)
(구법)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시도의회에 교육,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교육위는 시도의회 상임위에 해당,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
→ 별도의 본회의의 의결 不要)
2) 교육의원
① 교육의원 - 시도의회의원과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
② 임기 - 4년,
③ 선출 -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3) 교육위원회의 구성 -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3) 교육감 -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둔다.
1) 선출 -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직선)
2) 임기 - 4년
(구법)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3)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 등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 - 분쟁대상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일 경우 '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cf) 선출에 대해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것에 대해
헌재소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형선 - 04년 판례이고 운영위원회가 아닌 주민직선으로 06개정으로 바뀐 것에 대해)
(4)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1) 지역교육청을 둔다.
2) 교육장을 둔다. (장학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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