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
(1) 관련조문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오답 - 지방의회는)
3) 지방자치법 제23조
"지자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오답 - 과태료를 정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T)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벌칙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 (사시 00)
(2) 조례제정사항
1)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可
2) 기관위임사무
① 원칙 - 不可
② 예외 -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조례제정 可
(3) 조례제정절차
[조례제정절차] |
1.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 – 의장은 의결 날로부터 5일이내 → 장에게 이송 2. 장 – 이송 받고 20일 이내 공포 3. 장 – 이의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일부재의 不可) 3-1. 장 – 기간 내 공포 재의 요구 하지 않은 때에도 조례로서 확정된다. 4. 재의에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5. 장 – 지체 없이 공포, 재의결이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 공포하지 않을 때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 6. 조례와 규칙은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시 효력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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