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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조례제정권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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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


        (1) 관련조문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자체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오답 - 지방의회는)

              3) 지방자치법 제23조

                    "지자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오답 - 과태료를 정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T)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벌칙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 (사시 00)


         (2) 조례제정사항

              1)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可

              2) 기관위임사무

                 ① 원칙 - 不可

                 ② 예외 -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조례제정 可


         (3)  조례제정절차 

[조례제정절차] 


1.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 – 의장은 의결 날로부터 5일이내 → 장에게 이송

2. 장 – 이송 받고 20일 이내 공포

3. 장 – 이의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일부재의 不可)

3-1. 장 – 기간 내 공포 재의 요구 하지 않은 때에도 조례로서 확정된다.

4. 재의에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5. 장 – 지체 없이 공포,  재의결이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 공포하지 않을 때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

6. 조례와 규칙은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시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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