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헌법

주민감사청구권

by 소이나는 2008. 8. 26.
반응형
 

 1) 의의 - 지자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상급단체에 감사를 청구

                     <주의>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2) 대상에서 제외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③ 다른 기관에 감사 중이거나 감사했을 때

                 ④ 처리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3) 절차

[주민감사청구권 절차]

1. 청구권자 – 지자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아래 수 초과 않는 범위에서 연서로 청구

    시∙도                –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 300명

    그 밖의 시∙군 자치구 – 200명

2. 시도           – 주무장관에게

 시군자치구     – 시∙도지사에게

3. 청구사유 –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or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

4. 청구내용의 이행 –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 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5. 감사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6. 지자체장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cf)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결과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의회  (0) 2008.08.26
지방자체단체 장  (0) 2008.08.26
지방교육자치단체  (0) 2008.08.26
조례제정권  (0) 2008.08.26
주민투표권  (0) 2008.08.26
주민소송  (0) 2008.08.26
주민의 권리와 의무  (0) 2008.08.26
주민소환권  (0) 2008.08.26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0) 2008.08.26
의회주의  (0) 2008.08.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