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지자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상급단체에 감사를 청구
<주의>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2) 대상에서 제외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③ 다른 기관에 감사 중이거나 감사했을 때
④ 처리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3) 절차
[주민감사청구권 절차] |
1. 청구권자 – 지자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아래 수 초과 않는 범위에서 연서로 청구 시∙도 –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 300명 그 밖의 시∙군 자치구 – 200명 2. 시도 – 주무장관에게 시군자치구 – 시∙도지사에게 3. 청구사유 –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or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 4. 청구내용의 이행 –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 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5. 감사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6. 지자체장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cf)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결과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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