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 지방의회 구성
주민직선, 임기4년, 명예직 X, 봉급형태의 월정수당지급 (법률前에는 '회기수당'지급)
불체포특권 X, 면책특권 X
[대판] 1)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可
cf)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不可 (헌법 제64조 제4항)
2) 지방의회 의장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속법령 문제>
1. 지자체에 있어서 지방의회 설치는 헌법적 요청이다? (O)
2. 헌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X) ☞ 지방자치법에서 명시, 지자체장도 지방자치법에 명시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X) ☞ 지방의회의원의 재임3기 제한 규정은 없다. 지자체 장은 옳음.
4.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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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 운영
1) 총선거 이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
<법률개정> (구) 지자체장 → (개정)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25日내에 소집
2) 임시회소집
① 15日 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시도는 7日전, 시군자치구는 5日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 부의장의 사고로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소집을 할 수 있다.
3) 연회기일수 제한 <법률개정> (구) 시도120일, 시군구 80일 → (개정) 조례로 정한다.
T)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입시 02)
(O) ☞ 의결은 재적 2/3이상의 찬성
(3) 지방의회의 권한
1) 행정감사는 매년 1회 정례실시
① 시도 - 10日
② 시군자치구 - 7日
2) 행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 -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 국회 -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
3)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시 지자체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장은 관례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T) 지자체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X) ☞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및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06년 개정]
(1) 의무 등 (신설)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 (단서 삭제) →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윤리심사,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4) 전문위원 (신설) 1)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2) 의안 청원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징계사유 (구법)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 (개정) 이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
(6) 징계요구 (구법) 소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 (개정) 윤특위 또는 본회의에 회부
(7) 사무직원 임명 -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개정) 단서 추가, "다만, 지자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cf) 행정기구와 공무원 (개정)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자체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위공무원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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