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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지방의회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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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 지방의회 구성

             주민직선, 임기4년, 명예직 X, 봉급형태의 월정수당지급 (법률前에는 '회기수당'지급)

             불체포특권 X, 면책특권 X

             [대판]  1)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可

                         cf)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不可 (헌법 제64조 제4항)

                     2) 지방의회 의장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속법령 문제>

 1. 지자체에 있어서 지방의회 설치는 헌법적 요청이다?

    (O)

 2. 헌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X)  ☞ 지방자치법에서 명시, 지자체장도 지방자치법에 명시

 3.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X)  ☞ 지방의회의원의 재임3기 제한 규정은 없다. 지자체 장은 옳음.

 4.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O)


 

      (2) 지방의회 운영


            1) 총선거 이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

                 <법률개정> (구) 지자체장 → (개정)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25日내에 소집


            2) 임시회소집

                 ① 15日 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시도는 7日전, 시군자치구는 5日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 부의장의 사고로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소집을 할 수 있다.


            3) 연회기일수 제한 <법률개정> (구) 시도120일, 시군구 80일 → (개정) 조례로 정한다.

   

            T)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연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입시 02)

               (O)  ☞ 의결은 재적 2/3이상의 찬성


      (3) 지방의회의 권한

            1) 행정감사매년 1회 정례실시

                 ① 시도 - 10日

                 ② 시군자치구 - 7日

            2) 행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 -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 국회 -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

            3)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시 지자체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장은 관례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T) 지자체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X)  ☞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및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06년 개정]

 (1) 의무 등 (신설)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

     (단서 삭제) →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윤리심사,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둘 수 있다. (신설)

 (4) 전문위원 (신설)

      1)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2) 의안 청원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징계사유

      (구법)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

      (개정) 이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

 (6) 징계요구

      (구법) 소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

      (개정) 윤특위 또는 본회의에 회부

 (7) 사무직원 임명

      -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개정) 단서 추가, "다만, 지자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cf) 행정기구와 공무원 (개정)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자체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위공무원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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