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 |
Ⅰ. 서설 1. 개념 2. 국가비상상태와 헌법장애상태의 구별 및 구별실익 Ⅱ. 연혁과 발전 Ⅲ. 유형 1. 합헌적 국가긴급권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Ⅳ.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1) 헌법적 국가긴급권(헌법에 예정, 위임적 독재)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헌법에 예정 X, 주권적 독재) 2. 학설대립 (1) 긍정설 - 헌법흠결 (2) 부정설 - 헌법침해 (3) 예외적 긍정설 - 극한의 상활에서 예외 인정 3. 헌재소 - 부정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 위헌법률이다." 4. 검토
Ⅴ. 발동요건과 한계
Ⅵ. 국가긴급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개념 - 고도의 정치적 결단적 국정행위 (사법심사가 곤란) → 대통령의 국가긴급권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 (2)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 긍정설 - 통치행위개념부정설 2) 부정설 - 통치행위개념긍정설 ① 논리적 부정설 A. 내재적 한계설 B. 권력분립설 C. 자유재량행위설 ② 정책적 부정설 - 사법부 자제설 (3) 대법판례 - 제한적 긍정설 1) 집행부의 자유재량행위로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법심사 不可 2)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송금사건 -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不可, 대북송금은 사법심사 可 (4) 헌재판례 - 긍정설
1) 긍정설 ① 금융실명제사건 -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관련 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可 → 청원권을 침해여부 → 과잉금지 준수(법에 맞으면 준수되기에 살필 필요 없다.) → 기각 ② 이라크파병사건 -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자제 ③ 행정수도이전사건 - 국가긴급권의 발동, 국군의 해외파견 등과 같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정리 ①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 심사 可 ②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없더라도 헌법 또는 법률에 행사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절차의 위배여부에 대하여는 사법심사 可
2. 사법심사방법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법령헌소, 위헌법률심판 (2) 긴급재정경제처분 - 법원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 (3) 계엄선포 - 공권력행사이므로 헌법소원, 사법심사를 부정하더라도 계엄당국의 개별적 포고령과 개별적⋅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인정 cf)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 - 객관적으로 판단이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3. 사법심사기준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위배 여부 → 기본권침해시 별도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판단 不要 (2) 계엄선포 - 헌법과 법률(계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의 위배여부
cf) 국회에 의한 통제 (1) 승인권, 수정승인권 - O (2) 국회에 배제권은 없다.
Ⅶ. 대한민국헌법과 국가긴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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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긴급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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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
국회의 집회 |
국회의 통제 |
제한되는 기본권 |
계엄선포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무 관 |
국회에 통고하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고, 국회는 해제를 요구 |
특별한 조치(비상계엄)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긴급명령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 |
불가능한 때 |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
대상에 제한이 없다. |
긴급재정경제명령 |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
여유가 없을 때 |
경제적 생활 관련 |
|
계엄 |
긴급명령 |
동원되는 공권력 |
병력(비상, 경비) |
경찰력 |
정 족 수 |
재적과반수 |
일반의결정족수 |
기본권에 특별한 조치 |
특별한 조치 可 |
특별조치 不可 |
군정실시 |
可 |
X |
법원과 정부에 관한 특별조치 |
可 |
X |
행사절차 |
헌법에 근거한 법률이 정한 절차 |
헌법이 정한 절차 |
특징 |
긴급입법권은 아니다. |
긴급입법권, 법률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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