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1. 자격발생
*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
f) 대통령의 임기개시 -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
2) 보궐선거 및 재선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2. 자격의 소멸
(1) 임기만료, 사직, 퇴직, 당선의 무효의 확정(법원에서), 제명(재적2/3), 자격심사(재적2/3),
당적변경(비례대표)
(2) 사직 - 사직서가 접수된 날 사직되는 것이 아니다.
1) 회기중 - 국회의결,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
2) 폐기중 - 국회의장의 허가
T) 공직선거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不要
(3) 퇴직
1)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
cf) 겸직이 금지된 직을 당선 전부터 임기개시 후까지 계속가지는 경우 임기개시일에 해직된다.
2)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3)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
4) 피선거권 상실
5) 정치자금 불법 수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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