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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by 소이나는 200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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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제한

   

   1.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오답 -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있다.)

        → 법률에서 겸직이이 금지되는 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허용된다.


   2. 국회법

       (1) 겸직이 금지되는 직

           - 대통령, 헌재소재판관, 선관위위원, 지방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2) 국무위원과 국무총리할 수 있다.


   3. 기타 금지

       (1) 감사원법 - 감사위원

       (2) 법원조직법 - 법관

       (3) 지자법 - 자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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