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1.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오답 -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있다.)
→ 법률에서 겸직이이 금지되는 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허용된다.
2. 국회법
(1) 겸직이 금지되는 직
- 대통령, 헌재소재판관, 선관위위원, 지방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2)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겸할 수 있다.
3. 기타 금지
(1) 감사원법 - 감사위원
(2) 법원조직법 - 법관
(3) 지자법 - 자자체장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0) | 2008.08.25 |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0) | 2008.08.25 |
대통령의 권한대행, 후임자선거 (0) | 2008.08.25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0) | 2008.08.25 |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0) | 2008.08.25 |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0) | 2008.08.25 |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0) | 2008.08.25 |
국가긴급권 (0) | 2008.08.25 |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0) | 2008.08.25 |
계엄선포권 (0) | 2008.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