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
Ⅰ. 불소추특권의 의의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Ⅱ. 취지
Ⅲ.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의 구별
Ⅳ. 불소추특권의 적용제외사유 1. 내란죄와 외환죄 2. 퇴직 후 cf) '재직 중'에만 적용되기에 취임 전에 범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재직 중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
Ⅴ. 불소추특권의 내용 (형사상 소추의 금지) 1.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형시피고인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도 구인 X 2.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도 받지 아니한다.
Ⅵ. 불소추특권의 효과 1. 검찰 -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2. 법원 - 공고기각판결 ∵ 형소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
Ⅶ. 한계 1. 민사상⋅행정상 책임의 불면제 2. 탄핵소추 可
Ⅷ. 공소시효 정지 1.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 →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 = 정지 2. 내란죄,외환죄 - 공소시효 정지 X 하지만,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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