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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1) 연금지급액 -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95%상당액
cf) 유족연금액 - 70/100
(2) 예우를 하지 않은 경우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
2)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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