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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회 의장, 부의장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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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부의장


      (1) 의장 1인, 부의장 2인

            1) 헌법에서 직접 명시 - 임기 모두 2년

            2) 선출 -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

                       (오답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행시 04)

                       cf) 상임위원장 - 재적과반수 출석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

            3) 사임 - 의장⋅부의장이 사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시 01 오답 - 부의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T) 국회법을 개정하여 3이의 국회부의장을 둘 수 있다?  (입시 03)

               (X) ☞ 헌법개정

            T)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행시 01)

               (X)  ☞ 무기명투표

            T) 국회의장, 부의장, 임시의장은 모두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X) ☞ 임시의장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의장의 표결참가 여부

            1) 위원회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수 있다.

            2) 본회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다.

            3)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이 없다. 헌법 제49조에서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이라고 규정



      (3) 의장 직무대리 및 대행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공고 - 사무총장이 직무대행

           2)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 부의장을 선거할 때 -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직무대행

           3) 의장이 사고 -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 대리

              → 의장이 지정할 수 없을 때 -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이 우선 직무대리

           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 임시의장 선출

           5)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


      (4) 의장⋅부의장의 겸직금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으나, 의장 부의장은 겸할 수 없다.

           T)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X)

      (5) 의장의 당적보유

           1) 원칙 -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임기만료때까지 당적보유금지 (국회부의장은 해당 X)

                     (입시 03 오답 - 부의장도)

           2) 예외 - 국회의원총선에서 정당추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日부터 당적보유 가능

                     (행시 04 오답 - 어떠한 경우에도 가질 수 없다.)

           3) 의장 임기가 만료되면 당적 이탈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


의장이 단독으로 가능한 것

 1) 직무대리

 2)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선임

 3) 전원위원회위원장 지명

 4) 표결결과 선포

 5) 비공개로 한 회의내용 공개

 6) 폐회 중 국회의원 사직 허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1) 정보위원 선임

 2)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3) 회의비공개

의장이 국회운영위와 협의

 1)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의 상임위 결정

 2) 안건이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 불분명한 경우

 3) 경찰관 파병요구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

사무처장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

법원행정처장

헌재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

헌재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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