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과 부의장
(1) 의장 1인, 부의장 2인
1) 헌법에서 직접 명시 - 임기 모두 2년
2) 선출 -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
(오답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행시 04)
cf) 상임위원장 - 재적과반수 출석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
3) 사임 - 의장⋅부의장이 사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시 01 오답 - 부의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T) 국회법을 개정하여 3이의 국회부의장을 둘 수 있다? (입시 03)
(X) ☞ 헌법개정
T)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행시 01)
(X) ☞ 무기명투표
T) 국회의장, 부의장, 임시의장은 모두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X) ☞ 임시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의장의 표결참가 여부
1) 위원회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수 있다.
2) 본회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다.
3)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이 없다. 헌법 제49조에서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이라고 규정
(3) 의장 직무대리 및 대행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공고 - 사무총장이 직무대행
2)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 부의장을 선거할 때 -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직무대행
3) 의장이 사고 -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 대리
→ 의장이 지정할 수 없을 때 -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이 우선 직무대리
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 임시의장 선출
5)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
(4) 의장⋅부의장의 겸직금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으나, 의장 부의장은 겸할 수 없다.
T)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X)
(5) 의장의 당적보유
1) 원칙 -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임기만료때까지 당적보유금지 (국회부의장은 해당 X)
(입시 03 오답 - 부의장도)
2) 예외 - 국회의원총선에서 정당추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日부터 당적보유 가능
(행시 04 오답 - 어떠한 경우에도 가질 수 없다.)
3) 의장 임기가 만료되면 당적 이탈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
의장이 단독으로 가능한 것 |
1) 직무대리 2)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선임 3) 전원위원회위원장 지명 4) 표결결과 선포 5) 비공개로 한 회의내용 공개 6) 폐회 중 국회의원 사직 허가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
1) 정보위원 선임 2)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3) 회의비공개 |
의장이 국회운영위와 협의 |
1)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의 상임위 결정 2) 안건이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 불분명한 경우 3) 경찰관 파병요구 |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 |
사무처장 |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 |
법원행정처장 |
헌재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 |
헌재소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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