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17개, 상설, 하나 이상의 정부조직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사항으로 한다.
- 상임위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2) 소관 (전술 - 앞쪽 박스)
3)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 다른 상임위는 임기가 2년 (행시 05)
② 위원정수 - 12인으로 법정 ↔ 다른 상임위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보위의 회의는 비공개
- 예외 - 공청회 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다른 상임위 회의는 공개원칙
④ 정보위가 소관 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안과 결산은 정보위원회가 심사한다.
↔ 다른 국가기관의 예산안과 결산은 예특위에서 심사
⑤ 폐회중 월 1회 개회 ↔ 다른 상임위는 폐회중 월 2회 정례 개최
⑥ 정보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T) 상임위는 국회 폐회중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입시 01)
(X)
T)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X) ☞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4) 구성
① 상임위원장 → 국회본회의에서 선출 (재과출, 출석 다수 득표)
cf) 특별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에서 호선,
단 예결위와 윤리특별위의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② 상임위원 -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
④ 상임위원의 개선 -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회기중에도 개선할 수 있으나,
다만 선임 후 30日 이내에는 개선 不可
[헌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시킨 것
→ 해당 의원의 심의표결권한 침해 X
∵ 정당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섭단체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T)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지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법정되어 있다.
5) 임기 - 2년 (예외 - 정보위원회는 임기동안 재임)
cf. 예특위 - 1년, 윤특위 - 2년
6) 상임위원회의 개회 (소집)
① 본회의 의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 (사시 01)
cf) 국회임시회 -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
② 본회의 중에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개회 X (국회운영위원회 제외)
∵ 본회의에 충실하기 위하여
7) 상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국회 본회의화 동일
①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1/5 (사시 01)
②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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