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상 공통점
(1) 실질적 요건 1) 사전적 발동 X - 비상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 2) 공공복리실현을 위한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발동 X (질서회복이란 소극적 목적으로만 발동) 3) 사태해결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경우에 최후적⋅보충적으로만 발동
(2) 절차적 요건 1) 국무회의의 심의 + 문서의 형식 +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 국회의 승인 2) 국회의 승인 ① 사후승인' ② 수정승인도 可 ③ 승인의 의결 정족수 A. 재적의원 과반수설 - 계엄해제의 의결정족수와 균형이 유지 B. 출석의원 과반수설 - 일반규정에 의해 해결
(3)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의 효과 1) 문제점 2)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 그 때부터 효력 상실 3) 국무회의의 심의를 결한 경우 4) 국무총리 또는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경우
Ⅰ. 긴급명령권
1. 긴급명령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의 (2) 법적 성격 -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긴급입법제도로서 '법률'과 같은 효력,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
2. 긴급명령의 발동요건 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가 있을 것 ②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③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 - 사실상 불가능으로서 개회, 휴회, 폐회를 불문한다.
3. 긴급명령의 효력 및 폐지 4. 긴급명령의 한계 5.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법원에 의한 통제 (3) 헌재소에 의한 통제
Ⅱ. 긴급재정경제명령권 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의 (2) 법적 성격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1)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것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3)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 '폐회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휴회중'인 경우도 포함하는가? A. 부정설 (多) - 폐회중인 경우에 한해서 발할 수 있고 휴회중인 경우에는 발할 수 없다. B. 긍정설 -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4)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일 것
3.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내용과 효력 4.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법원에 의한 통제 (3) 헌재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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