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 ||||||||||||
Ⅰ. 서론 1. 법률제정에 관여하는 권한 -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공포권 2. 행정입법권 - 위임명령,집행명령,행정명령 제정권 3. 긴급입법권 - 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명령권 4. 조약체결, 비준권
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1. 법률안 제출권 2. 법률안 공포권 (1) 공포권자 (2) 공포시기 (3) 효력발생
Ⅲ.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1. 서설 (1) 법률안 거부권의 개념 (2) 법률안 거부권의 제도적 의의 (3) 연혁 1) 2공헌법을 제외하고 모든 역대헌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 2) 실제로 행사된 예도 있다.
2. 법적 성격 (1) 해제조건설 (2) 정지조건설 (多)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로 인해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는 효과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 (3) 재의요구의 철회 - 정지조건설에 의할 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로 법률로 확정되지 않는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의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유형 (1) 환부거부 1) 개념 -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안에 국회에 재의요구 2) 일부거부 또는 수정재의 - X T) 현행 헌법상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폐기중에도 환부거부가 인정된다. (2) 보류거부 1) 개념 -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안에 환부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회기만료'로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 2) 전제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면 국회의 회기만료로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3) 우리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류거부를 인정 X 4) 미국은 환부거부, 보류거부를 모두 인정한다. 5) 우리 헌법상 보류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3가지 근거 ①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② 헌법 제53조 제2항 후문 "국회 폐회중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의 회기가 만료되더라도 폐기 X ③ 헌법 제53조 제5항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이송된 후 15日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회기 만료후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확정. 6)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경우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② 국회에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의 경우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회된 경우 A. 폐기설 - 재의요구할 국회가 없다. B. 확정설 - 법률안이 폐기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4.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요건 (1) 실질적 요건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헌법위반, 국가이익위배, 집행불가능,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 등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 無) (2) 형식적 요건 헌법 제53조 제2항 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온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③ 그 법률안에 대한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
5.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통제 (1) 국회의 재의결권 - 거부권행사로 바로 법률이 확정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재의결 할 수 있도록 허용 (2)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권 -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을 5일내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
Ⅳ.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1. 행정입법의 의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행정부의 입법
2. 행정입법의 종류 (1) 대통령령 1) 대통령령만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 2)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할 수 있다. (2) 총리령, 부령 (3) 법규명령, 행정명령 1) 법규명령 = 위임명령 (위임받아 모법의 내용을 보충, 새로운 권리나 의무창설 可) + 집행명령 (집행세목이나 집행절차를 구체화, 새로운 권리나 의무창설 不可) [대판] 모법인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에서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 없다. 2) 행정명령(행정규칙) = 행정내부로 원칙적으로 국민의 자유⋅권리와 직접관련이 없다. 3) 차이점
* 기타 ①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직권으로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여기의 직권명령은 행정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을 의미한다. ∵ 행정명령이라 할 경우에는 헌법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그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로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상위 법령의 일부가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뿐이다.
3. 행정입법의 한계
(1) 법률유보의 원칙 1) 침해유보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제한은 사소한 것이라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의회유보 -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 → 의회유보는 침해유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한다. ∵ 본질적 사항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는 것이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1) 의의 - 법률에서 하위명령으로 위임한 때에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2) 적용범위 - 행정입법에만 적용,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제정이나 공법적 기관의 자치규약제정에는 적용 X 3) 판단기준 ① 예측가능성 -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위배되지 않는다. ② 예측가능성의 판단 A. 관련 법조항 전체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 -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B.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한다. - 수익적⋅전문적⋅한시적 내용은 예측가능성이 완화되지만, 침해적⋅규제적 내용은 예측가능성이 강화되어 다른 경우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3) 법률위위의 원칙 1) 위임명령이나 수권법률의 내용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 → 수권법률의 위임대상⋅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위임명령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일반적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라 함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말한다.
(4) 재위임의 한계 -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행정입법의 통제 (1) 집행부 내부에서의 자율적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5. 행정입법의 문제점 (1) 모법의 근거 없는 법령의 제정 (2)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행정규칙의 남발
Ⅴ. 기타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 조약체결,비준권 3. 임시회의 집회요구권 4. 국회출석,발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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