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권한
1. 최고의사 결정권, 최고지휘권 - 행정부 수반
2. 법률집행권
3. 외교에 관한 권한
(1) 조약체결⋅비준 - 국무회의심의, 헌법 제60조 1항의 조약은 국회의 동의
(2) 외교사절의 파견, 접수
(3) 선전포고, 강화권 -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
(4) 국군의 해외파견권 - 국회의 동의
(5) 외국군대의 국내주류허용권 - 국회의 동의
4. 정부구성권, 공무원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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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무원 임면에 대한 제약 |
국회의 동의 |
① 대법원장, ② 대법관, ③ 국무총리, ④ 감사원장, ⑤ 헌재소장 |
타 기관의 제청 |
① 대법관(대법원장), ② 국무총리(국회), ③ 행정각부의 장(국무총리), ④ 감사위원 (감사원장) |
타 기관의 선출 |
헌재소 재판관 3인 (국회) |
타 기관의 지명 |
헌재소 재판관 3인 (대법원장) |
국무회의의 심의 |
① 검찰총장, ② 합동참모의장, ③ 각군참모총장, ④ 국립대학교총장, ⑤ 대사, 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⑦ 국영기업체의 관리자 |
5. 재정권
예산안편성제출권, 준예산집행권, 예비비지출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제출권,
국채모집권 및 예산외 국가부담계약체결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결산심사권
6. 영전수여권
7. 국군통수권
(1)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4조 제1항)
(2) 통수 -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
1) 군령 - 군을 동원, 작전, 지휘하는 용병작용
2) 군정 - 군을 조직, 편성, 관리하는 양병작용
(3) 국군의 기본구조
1) 정치적 중립주의
2) 군정⋅군령의 일원주의 - 대통령이 통합적으로 운영(병정통합주의) → 정부가 군부 완전지배
3) 각군 분리주의 - 군 내부의 견제, 균형
4) 조직의 법정주의 - 법률로 정한다.
5) 문민통제주의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현역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6) 문민 우위의 원칙
① 헌법에 직접 규정 無
② 대통령의 군수통수권행사에 있어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구한다.
③ 선전포고시 국회의 동의
(4) 군사제도
1) 군사재판권 - 대법원
2)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 '최적의 전투력유지', 국가 안보와 직결
3) 군인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 인적, 물적 주권자인 국민 부담을 기초로 성립, 유지된다.
4) 제5조 2항 -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 신성의무, 정치적 중립
5) 제33조 제3항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정할 수 있다.
6) 군형법상 군사기밀과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기밀을 다르다.
7) 국가안전보장회의 - 대외, 국내, 군사정책 대통령 자문 (통일 정책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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