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탄핵제도의 의의
1. 개념 및 법적 성격
* 의원내각제에서는 의원의 내각불신임제가 있으므로 탄핵제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 큰 의의를 가진다.
2. 연혁
건국
3공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 판사 3인,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었다?
|
탄핵제도 |
해임건의 |
특 성 |
법적책임 추궁 |
정치적 책임 추궁 |
연 혁 |
건국헌법 때부터 |
1차 개헌 |
대 상 |
대,중,헌,법,국,국,감,감,행,기 + 검찰청법상 검사 |
국무총리, 국무위원 |
직무관련성 |
要 - 사생활, 도덕상 과오는 대상 X |
不要 - 사생활, 도덕상 과오도 대상 |
위 법 성 |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것 → 정책상 과오만으로 탄핵할 수 없음 |
위법성 不要 → 정책상 과오도 대상 |
국회의결 |
재적 1/3 → 재적과반수찬성 대통령은 재적과반수 → 재적 2/3 |
재적 1/3 → 재적과반수찬성 |
|
본회의 보고된 때로 24 ~72시간내 무기명투표 | |
효과 |
권한행사정지+5년간 공직취임금지 |
권한행사정지 안되고 공직취임도 제한이 없다. |
Ⅱ. 탄핵제도의 목적
Ⅲ. 탄핵소추의결권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대상자
(1) 헌법 제65조 제1항
1) 행정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2) 사법 - 헌법재판소 재판관(탄핵심판기관이면서 탄핵대상에 포함), 법관
3) 독립 - 중앙선관위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4)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법률 - 검사, 경찰청장)
(오답 - 각 군 참모총장)
(2) 정부위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3) 권한대행자 - 탄핵대상에 포함한다.
*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 탄핵소추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다.
3.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1) "직무집행"
1) 직무행위 - 법제상 고유업무 + 직무관련성행위
[헌판]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재직중 행위 - 취임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소추사유가 아니다.
[헌판] 당선 후 취임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2)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1) 위법성
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헌판]
② 단순한 부도덕,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사항의 과오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헌판]
2) 고의성 - 위헌⋅위법한 이상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도 포함
(3) 위법행위의 "중대성" 요부
1) 문제점
2) 학설
① 중대한 위반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
②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는 견해
③ 대통령의 경우에만 중대성이 필요하다는 견해
3) 헌재소
[헌판] - 제53조 제1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①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
② 대통령과 그 외의 공직자를 구별 →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파면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을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하여야 한다.
∵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론의 분열
③ 대통령의 파면사유로서의 법위반의 중대성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자유민주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④ 법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A.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 X
B. 현행 선거법에 대한 대통령의 폄하발언 -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X
C. 재신임국민투표의 제안행위 - 제안만을 하였을 뿐, 강행 X
→ 헌법상 기본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 X
4) 검토
4. 탄핵소추절차
[탄핵소추의 절차] |
1) 탄핵소취의 발의 ① 국회재적 1/3이상 ② 대통령 - 재적 과반수 → 2) 국회의장 본회의에 보고 → 3)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임의) -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오답 - 발의되면 24 ~72 무기명투표) → 4) 탄핵소추의 의결 ① 국회재적 과반수 ② 대통령 - 재적 2/3 → 5) 탄핵심판 청구 - 소추의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청구
|
(1)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헌판]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다.
(2)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재량행위이다. - 대통령의 위헌행위가 있더라도 반드시 탄핵소추 의결해야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
(3) 탄핵소추의 철회 - 명문규정은 없고, 형소법을 준용해서 가능하다.
(4) 형소 중 - 심판절차 정지도 가능하다.
T) 탄핵소추 발의 → 국회의장 → 본회의 보고하고,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X) ☞ 할 수 있다.
5. 탄핵소추효과
(1)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의결 받은 때부터 (송달된 때) (오답 - 발의시 부터)
(2)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파면은 가능하다.
Ⅳ. 헌재소에 의한 탄핵심판
1. 개시
2. 절차
(1) 구두변론 (탄핵, 권한쟁의, 위헌정당해산)
(2) 헌재법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된 때에는 재판부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3) 헌재법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탄핵심판의 대상
[헌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된다.
하지만 '법규정 판단'과 '소추사유의 체계'에 관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4. 결정
(1)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2) 탄핵결정이전에 피소추자가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오답 - 해임, 각하)
∵ 탄핵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5. 결정의 효과
(1)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2) 5년간 공직취임금지
(3)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탄핵결정과 민, 형사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탄핵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인정여부 - 다수설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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