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
Ⅰ. 위헌정당해산 제소권
Ⅱ. 사면권 1. 서설 2. 사면의 의의 3. 사면제도의 헌법적 의의 4. 사면의 종류 및 사면권의 행사의 요건 (1) 광의의 사면 (협의의 사면, 감형, 복권) 1) 감형 - 일반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것이고, 특별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2) 복권 [대판] 수개의 형이 모두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수형 범죄사실에 대해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협의의 사면 1) 일반사면 ①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사면 A. 형이 확정된 사건 - 선고효력상실 B. 공소제기 되지 않은 사건 - 공소권소멸 ②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판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라 함은 일반사면을 말한다. ∵ 일반사면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2) 특별사면 (3) 병과형에 대한 사면 [대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사면의 효력이 벌금형에는 미치지 않는다. [헌판] 형이 병과 된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한 특별 사면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 사항이다. 선고 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절차적 요건 - 법무부장관이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법무부장관 소속, 필요적 기관)를 거쳐야 한다.
5. 사면권 행사의 효과 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상실될 뿐, 소급효 인정 X → 대통령이 사면을 하더라도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6. 사면권 행사의 한계 (1) 사면권 행사의 한계 인정여부 1) 학설 ① 한계긍정설 (多) ② 한계부정설 2) 검토 (2)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1) 권력분립상 한계 - 사면권행사는 사법권과 입법권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2) 목적상 한계 - 국민화합의 목적, 행형상 목적 - 범죄자의 참회와 반성, 피해자의 용서 등 (3) 탄핵결정에 대한 사면권 행사 가부 1) 문제점 - 탄핵결정에 대한 사면은 특별복권에 해당한다. (∵ 탄핵결정은 징계적 성격) 2) 사면인정여부 - 부정설 (多) 3) 미국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
7.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사법심사 가능성 여부 1) 부정성 (多) 2) 긍정설 (3) 사법심사 방법 1) 권한쟁의심판 (탄핵결정에 대하여 사면한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흡수되어 '권한의 침해위험'이 없으므로 심판청구 不可. 헌재소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不可 2) 헌법소원심판 ① [헌판] 일반국민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不可 ② 다른 범죄자(공법자)가 자신에 대하여 사면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 자기관련성 인정 X 3) 탄핵소추 可 - 한계를 벗어난 사면권행사는 직무집행에 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
cf) [대판]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cf) 사면심사위원회 1)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3)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4) 심사과정 공개시기,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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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국회의 동의 |
형 식 (절차적 요건) |
효 과 | |
일 반 |
사 면 |
죄를 범한 자 |
필요 (수정동의 x) |
대통령령 국회의원의 심의, 부서 |
형선고 받은 자 - 형선고 효력 소멸 형선고 받지 아니한 자 - 공소권 소멸 법원의 면소판결 |
감 형 |
형선고 받은 자 |
불요 |
형을 변경 | ||
복 권 |
일 반 |
자격회복 | |||
특 별 |
사 면 |
형선고 받은 자 |
법무부장관의 상신 + 대통령의 명 국회의원의 심의, 부서 |
원칙적 - 형의 집행을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형선고의 효력 상실 | |
감 형 |
형선고 받은 자 |
형의 집행을 감경,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형을 변경 | |||
복 권 |
특정한자 |
자격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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