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개제
1. 의의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내용
(1) '재판'의 공개 -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가사비송절차나 그 밖의 비송사건절차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2) '심리⋅판결'의 공개 - '심리'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법상의 결정⋅명령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3) 공개의 의미 - '공개'라 함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방청을 허용하는 일반 공개를
의미한다.
→ 재판에 관한 보도의 자유도 공개내용 중에 포함된다.
3. 제한
(1) 재판의 비공개
1)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익적 사유에 근거한 비공개 -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안녕질서, 선량풍속 단, 판결은 반드시 공개
3)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비공개 可
→ 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사건심리에 있어서 소년의 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법한 비공개재판의 효과 -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4. 위법한 비공개재판의 효과
-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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