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헌법

재판의 공개제

by 소이나는 2008. 8. 31.
반응형
 

재판의 공개제

   

   1. 의의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내용

       (1) '재판'의 공개 -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가사비송절차나 그 밖의 비송사건절차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2) '심리⋅판결'의 공개 - '심리'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법상의 결정⋅명령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3) 공개의 의미 - '공개'라 함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방청을 허용하는 일반 공개를
                                의미한다.

                                → 재판에 관한 보도의 자유도 공개내용 중에 포함된다.


   3. 제한

       (1) 재판의 비공개

             1)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익적 사유에 근거한 비공개 -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안녕질서, 선량풍속 단, 판결은 반드시 공개

             3)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비공개 可

                → 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사건심리에 있어서 소년의 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법한 비공개재판의 효과 -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4. 위법한 비공개재판의 효과

        -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