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특별법원의 개념
1. 문제점
1) 헌법 제110조 제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의 규정에서
'특별법원의 의미'?
2) 군사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을 담당하지만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
- 헌법 제110조 제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학설
(1) 특수법원설
(2) 예외법원설(多)
- 특별법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을 담당하거나 대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원
3. 예외법원으로서의 특별법원의 허용여부
헌법이 직접 정한 경우에만 허용, 법률로 허용 不可
→ 군사법원의 재판은 헌법 제110조 제1항과 제27조 2항에서 근거를 두었다.
4. 검토
Ⅲ.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의 허용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Ⅳ. 특별법원(예외법원)으로서의 허용가능성
1. 군사법원의 지위
2. 군사법원의 구성 및 관할
(1) 재판관 (군판사,심판관) + 관할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총괄)
(2) 군판사 - 일반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법무관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임명.
(3) 심판관 -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 중에서 임명,
(4) 관할관 - 판결을 확인 할 때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 3심제 -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고등법원X) → 대법원
3. 군사법원의 재판
(1) 재판의 공개 →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리'에 한하여
비공개 가능, 판결은 반드시 공개
cf) 재판의 비공개 - 국가안전보장⋅사회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위해 심리만 비공개 可, 판결은 반드시 공개
(2) 국선변호인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선정, 반드시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통군사법원은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구선변호인으로 선정가능
4. 군사법원의 헌법상 문제점 및 개선책
(1) 문제점
(2) 개선책
Ⅴ. 특수법원
1. 특수법원의 설치가능성
2.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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