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심급제
1. 3심제의 원칙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 헌법상 인정되는 심급제는 최소한 2심제(단 대법원이 최종심), 그 이상은 입법정책의 문제
[헌판]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 →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2. 3심제에 대한 예외
(1) 2심제
1) 특허소송 (특허법원 → 대법원)
2) 선거소송
① 지역구시,도의원
② 자치구,시,군의원 - 지역구 + 비례대표
③ 자치구,시,군의 장
④ 자치구,시,군의 주민소환투표 (10일내)
⑤ 교육위원
3) 자치구시군에서의 주민투표소송 - 시도선관위소청 → 고등법원
(2) 단심제
1) 1심 지방법원에서의 단심제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의 단심제, 단 사형의 경우에는 단심 X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단심제 가능 →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
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단심제
① 선거소송 (- 처리기간 180日)
A. 대통령
B. 국회의원
C.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D. 시도지사
E. 교육감
② 국민투표무효확인 소송 (- 투표인 10만이상, 투표일로부터 20日 이내)
③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간의 기관소송
④ 법관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사건
⑤ 시도에 있어서의 주민투표소송(중앙선관위 → 대법원), 주민소환투표소송(10일내)
단독판사관할 |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 2) 절도, 폭행사건 등과 단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벌금형에 처할 | |
합의부관할 |
제1심으로서의 관할 |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 3) 사형, 무기, 단기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 공법사건 4)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5)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에 속하는 사건 |
제2심으로서의 관할 |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 |
민사, 형사사건 |
합의부관할사건 |
지방법원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
단독판사관할사건 |
지방법원(지원)단독부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 대법원 지방법원(지원)단독부 → 고등법원 → 대법원 | |
가정법원단독관할사건 |
가정법원(지원)단독부 → 가정법원본원합의부 → 대법원 | |
행정사건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
군사법원 |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법원이 판정 → 성질상 사법작용 |
행정기관이 주체 → 성질상 행정작용 |
위법성만이 심판대상 |
위법성 외에 부당성도 대상 |
구술심리주의, 공개주의 |
서면심리주의, 비공개주의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만 인정 |
의무이행심판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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