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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법정의 질서유지

by 소이나는 200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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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질서유지


    1. 경찰관의 파견요구 -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2. 감치결정, 과태료 부과

         (1)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감치결정(20일)이나 과태료(1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

             → 감치결정과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2) 감치를 위하여 구속한 때에는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 감치,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해서 항고 또는 특별항고 可

         (4) 감치는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5)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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