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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질서유지
1. 경찰관의 파견요구 -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2. 감치결정, 과태료 부과
(1)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감치결정(20일)이나 과태료(1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
→ 감치결정과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2) 감치를 위하여 구속한 때에는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 감치,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해서 항고 또는 특별항고 可
(4) 감치는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5)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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