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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대법원의 구성

by 소이나는 200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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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 구성의 변천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건국

대통령 임명 → 사후승인

헌법에 규정 X

2공

선거인단

대법관회의 결정

 → 대법원장이 임명

3공

법관추천회의 제청 → 국회동의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동의 얻어 제청

 → 대통령이 임명

4공

국회의 사전 동의 →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의 제청 →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의 제청

→ 대통령이 임명

5공

대법원장이 임명

현행

대법원장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임명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2. 구성과 조직

       (1) 대법원의 구성

            1) 헌법 제102조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대법원장, 대법관, 재판연구관

            3)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

       (2) 대법관의 수 - 14인

         

   3. 관할 및 권한


       (1) 심판권


       (2)
대법원의 部

            1)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

            2)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에서 재판

               cf) 헌재소의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적법요건만 판단


       (3)
대법관회의

            1) 구성 -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

           2) 관할 -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
                     →
판사임명,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의 규칙의 제정,개정

           3) 결정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결정,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법원장이 결정권 행사


       (4)
대법관전원합의체

           1) 구성 -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

           2) 관할 - 재판업무를 담당

                ① 종전 대법원판례의 변경

                ② 명령⋅규칙의 위헌⋅위법결정

                ③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④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

           3) 결정 - 과반수로 결정

                    가부동수인 때 대법원장이결정권 행사 X


[기타]

1. 사법행정사무

    1) 대법원장이 총괄 (오답 - 법원행정처장이 총괄)

    2) 대법원장은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시04)

2. 재판연구관

    1) 둔다.

    2)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둘 수 있다.

4. 법원행정처

    1)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구법 - 정무직으로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시04)

    3)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법시03 오답 -
대법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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