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구성의 변천
|
대법원장 |
대법관 |
일반법관 |
건국 |
대통령 임명 → 사후승인 |
헌법에 규정 X | |
2공 |
선거인단 |
대법관회의 결정 → 대법원장이 임명 | |
3공 |
법관추천회의 제청 → 국회동의 |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동의 얻어 제청 → 대통령이 임명 | |
4공 |
국회의 사전 동의 →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장의 제청 →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장의 제청 → 대통령이 임명 |
5공 |
대법원장이 임명 | ||
현행 |
대법원장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임명 |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
2. 구성과 조직
(1) 대법원의 구성
1) 헌법 제102조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대법원장, 대법관, 재판연구관
3)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
(2) 대법관의 수 - 14인
3. 관할 및 권한
(1) 심판권
(2) 대법원의 部
1)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
2)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에서 재판
cf) 헌재소의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적법요건만 판단
(3) 대법관회의
1) 구성 -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
2) 관할 -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
→ 판사임명,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의 규칙의 제정,개정 등
3) 결정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결정,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법원장이 결정권 행사
(4) 대법관전원합의체
1) 구성 -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
2) 관할 - 재판업무를 담당
① 종전 대법원판례의 변경
② 명령⋅규칙의 위헌⋅위법결정
③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④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
3) 결정 - 과반수로 결정
가부동수인 때 대법원장이결정권 행사 X
[기타]
1. 사법행정사무
1) 대법원장이 총괄 (오답 - 법원행정처장이 총괄)
2) 대법원장은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시04)
2. 재판연구관
1) 둔다.
2)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둘 수 있다.
4. 법원행정처
1)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구법 - 정무직으로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시04)
3)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법시03 오답 - 대법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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