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87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인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4 미수범처벌
§295조의 2 본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미성년자 - 민법상의 미성년자, 20미만의자.
*미성년자가 혼인時 객체가 될 수 없다.
2)행위
․약취와 유인 -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약취 - 폭행․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으로 타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인 - 기망, 유혹의 수단으로 타인을 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인식과 의사)
*특별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2는 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Ⅱ. 영리․추행․간음․국외이송등목적 약취․유인죄
1. 영리․추행․간음목적 약쥐․유인죄
§288 ①추행․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94, §295 - 자격정지, 벌금, §296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295의 2, §특가법 5조의 2 4항 - 가중처벌
1)행위의 객체 - 사람
2)주관적 구성요건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
․간음의 목적 - 결혼이 아닌 성교의 목적
2. 부녀매매죄
§288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3.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289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290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 이송죄
§289 ②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5.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291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4, §296 -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능, §295조의 2
6.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 이송자 수수․은닉죄
§292 ①제288조 또는 289조의 약취․유인․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294,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7. 추행․간음․영리목적 피약취․유인․매매․국외 이송자 수수․은닉죄
§293 ②추행․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95, §296, §295조의 2
8. 상습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국외 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 이송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 이송자 수수․은닉죄
§288 ③상습으로, §289 ③, §293
§294 ①,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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