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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약취와 유인의 죄

by 소이나는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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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87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인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4 미수범처벌

§295조의 2  본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미성년자 - 민법상의 미성년자, 20미만의자.

 *미성년자가 혼인時 객체가 될 수 없다.

2)행위

․약취와 유인 -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약취 - 폭행․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으로 타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인 - 기망, 유혹의 수단으로 타인을 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인식과 의사)

 *특별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2는 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Ⅱ. 영리․추행․간음․국외이송등목적 약취․유인죄


1. 영리․추행․간음목적 약쥐․유인죄

§288 ①추행․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94,  §295 - 자격정지, 벌금,  §296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295의 2,   §특가법 5조의 2 4항 - 가중처벌

1)행위의 객체 - 사람

2)주관적 구성요건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

․간음의 목적 - 결혼이 아닌 성교의 목적


2. 부녀매매죄

§288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3.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289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290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 이송죄

§289 ②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5.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291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4,  §296 -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능,  §295조의 2


6.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 이송자 수수․은닉죄

§292 ①제288조 또는 289조의 약취․유인․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294,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7. 추행․간음․영리목적 피약취․유인․매매․국외 이송자 수수․은닉죄

§293 ②추행․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95,  §296,  §295조의 2


8. 상습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국외 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 이송죄,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 이송자 수수․은닉죄

§288 ③상습으로,  §289 ③,   §293

§294 ①,  §295,  §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29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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