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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by 소이나는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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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316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①의 형과 같다.

§318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의 - 316조를 범한 죄.



2. 행위 -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

1)개봉 -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파훼하여 편지, 문서, 도화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도           는 것. → 개봉 후 읽지 못하였으면 미수.

2)개봉하지 않고,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것 - 불빛투시는 아님. 투시기, 약물사용 등이                                                  해당.

               → 침해범 - 알아내지 못했을 때에는 성립 안됨.

3)편지 - 특정인에게 의사전달

4)문서 - 원고, 일기장 등(의사표시 없으면 아님, 현금봉투 등)

5)도화 - 기념사진은 아님, 사진․도표

6)봉함 - 풀로 부치는 것 등.

7)기타 - 패스워드 봉인 등.



3. 타인의 편지 알면서 권한 있는 걸로 오신 → 정당사유時 조각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317 ①의사․한의사․치료의사․약제상․약종상․조산사․변호사․변리사․계리사․공증          인․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          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18



1. 의의 - 317조를 범한 죄



2. 행위 - 누설(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 제3자)

1)비밀 - 특정인 범위 만 알려진 사실,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사           실.

2)사자 - 인정.



3. 위법성 - 긴급피난, 정당행위, 증언거부권자의 증언(긍정설).

 * 구체적 구성범

 * 요건 - 본인이 원하고, 객관적으로도 비밀로 이익이 있어야 한다(절충설).

 ․비밀아니라고 오인 → 조각



[주거침입의 죄]



Ⅰ. 총설



1. 의의 -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보호법익

․주거권설 - 주거권은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타인의 침입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

․사실상 평온설(多) -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 평온(사회적법규 보호).

․비판 - 주거권해석이 타당



Ⅱ. 주거침입죄



1. 단순주거침입죄

§319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2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사람의 주거 - 일시적인 곳도 포함.

․관리하는 - 출입금지 표지 해둔 것만은 안됨.

․사실상 점유하는 방실 - 여관도 포함.

2)행위 - 침입

․침입 -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신체일부 들어가도 침입(判).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침입(多). 미수범처벌.

․주거권자 - 주거에 출입과 그 체재를 결정할 권리가 잇는 사람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마음대    로 출입한 때 성립. 임차인이 소유자가 폐쇄한 출입구 뜯고 들어가면 역시 성립.



判) 건조물 - 천장, 기둥 등

    대리응시자의 시험장 → 불법침입(교사범성립)

    식당에 도청기 설치하려 들어감(직권) → 주거침입죄

    : 출입방법이 옳지 않을 때, 관리자의 제지에도 고함지르며 들어갈 경우, 자력구제 수단        으로 침입 경우, 공동거주의 경우 일방허락 타인이 문제되는 경우.



2. 퇴거불응죄

§319 ②전항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시 응하지 않으면 기수(진정부작위범)

․직장정지 →퇴거요구時 → 성립

․교회예배 방해자 → 퇴거불응 → 성립.



Ⅲ. 특수주거침입죄

§320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         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3조 적용



Ⅳ. 주거․신체수색죄

§32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2

 *수색 -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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