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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형사쪽으로)

by 소이나는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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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에와 신용에 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Ⅰ. 총설

1. 의의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범죄.
   명예 -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

2.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① 명예의 내용

     * 내적 명예 -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 → 보호할 수 없다.

     * 외적 명예 -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평가 → 명예회손죄의 보호법익

     * 명예감정  -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 →보호할 수 없다.

②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외적 명예 - 명예훼손죄, 모욕죄

* 모욕죄의 법익이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 사실의 적시가 없는 행위는 외적 가치                                                    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어서

 *외적 명예가 타당(多, 判) - 윤리적, 사회적,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2) 명예의 주체

① 자연인, 법인 - 유아는 안됨, 죽은 자의 명예보호.

②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 일반인과 명백히 구분 가능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집단 구성원 모두 지적하는 내용이어야 함, 일반적 평균 판결은 안됨.

․ 집단의 구성원의 1인, 수인을 지적했지만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 모두 혐의 받는 경우

 *집단의 구성원도 그 집단의 명칭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Ⅱ. 명예훼손의 죄


1. 명예훼손죄

§307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 ②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진실 또는 허위 모두 가능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공연성 -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불특정 -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 전파성이론 -공연성이해이론

  ☞判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요건을 충족한다.

  ☞ ex - 편지발송, 수신인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 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

② 사실의 적시

   ․ 사실 -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

   ․ 사실의 적시 -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

     ☞  구체적인 것을 요함 -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함.

 * 신용훼손죄 - 경제 가치를 저하는 죄.

2) 구체적 구성요건 - 고의

    ․ 허위사실을 진실로 착오하고 적시 → 307①, 진실을 허위로 착오 → 307①

3) 위법성

  ① 일반적 조각사유 - 정당방위, 피해자 승낙

  ② 형법 §310에 의해 조각 (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 제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동기, 목적이 있어야 됨 → 위법성조각사유설)

      ․ 요건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cf) 1. 공연성 인정

    1) 동네 사람 1인과 시어머니 앞에서 “딴 남자와 여관서자고 아침에 온다.”

    2) 같은 교회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산다.“

    3) 고문 받았다는 허위 4인 이상에게

   2. 공연성 부정

    1) 이사장에게 “전과범에 악덕교사다” 제출

    2) 험담에 대한 힐책

    3) 불륜듣고 당사자에게 힐책.

   3. 사실의 적시

    1) “애꾸눈 병신” - 모욕죄

    2)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 모욕적인 언사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4. 공익성(310)

    1)사전신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2)교회 목사 출교처분 목적의 재판위원회 판결문 배포 → 진실한 사실



2.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308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아여 사자의 명예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 ①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확정적 고의임을 요한다.

 *  친고죄 - 고소권자는 친족, 자손이다<형소§227>.

․ 사자명예설 - 역사적 가치로서의 명예

․ 소멸된 법인은 아님

cf) 죽은 자인줄 오신 - 성립

   생자 오해 - 진실한 사실 무죄



判) 빚 때문에 죽은 척하며 도망 다니는 나쁜놈 - 사자명예훼손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험성이 커진다.)

§309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①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307조②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 ②

 *반의사불벌죄

判) 허위사실 신문기자에게 제공 - 성립



Ⅲ. 모욕죄

§31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 ①

1. 의의 -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 사자 제외

2) 행위 - 공연성, 모욕

․ 모욕 -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 ex - 침 뱉는 행위, 뺨때리는 것 등 →농담, 불친절, 사자는 아님.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위법성 - 310조 판시는 인정

判) 1. “사이비기자”, “너이 쌍년왔구나” → 파탄된 혼인 수습중 격한 감정

       가족끼리 말할 때 → 공연성이 없다.

    2. 빨갱이, 무당, 첩년 등

      동네사람 앞에 “저 망할 년 오네” → 성립

cf) 폭행&구속 - 상상적 경합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설

    1. 의의 - 신용훼손, 업무방해, 경매․입찰의 공정성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본질 - 자유에 대한 죄의 성격, 재산죄의 성질도 지니는 범죄.



Ⅱ. 신용훼손죄

   §313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신용 -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2. 행위

 1)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

 2) 방법 - 허위유포 -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다수인에게 전파      

           - 위계 -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 독립범죄설 - 명예죄 기본에 재산죄 근접.



判) 점포에 물건 값이 유난히 비싸다 → 성립 안됨

cf) 신용훼손&업무방해 - 상상적 경합



Ⅲ. 업무방해죄

§314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 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①의 형과 같다.


1. 의의

1) 의의 - 314조 범한 죄.

 *2항은 1995년 12월 형법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가해행위를 수단으로
  한 업무 방해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2)보호법익 - 업무

① 업무 -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

    ․ ex - 시험문제 누설하여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

②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 과실범에 있어서의 업무와 다름.

③ 공무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적 업무․공적 업무를 묻지 않음, 본죄는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중 소극설이 타당하다 봄.

․ 공무는 포함 않음 - 공무집행방해죄 (소극설)

判 - 업무) 공장이전등 일시적인 것은 아님.

           종중의 의사 진행의무 1회이지만, 종중의 사회지위 계속으로 인정.

           대모 중(백화점) 불날 위험으로 단전 - 성립 안됨

           강제경작 방해- 정당수행이 아니 여서 - 성립 안됨

2. 행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

    ․ ex - 대학교수의 시험 문제 누설(고의로)

    ․ 위계(컨닝) - 돈 받고 들여 보내주는 총장, 이력서 허위작성, 타인이 써준 논문.



3. 컴퓨터 업무방해죄

1) 의의 - 314②에 범한 죄.

2)구성요건

  ① 행위객체 - 정보처리장치 - 컴퓨터시스템

           -   특수매체기록 - 전자기록외의 전기적 기록, 광기술을 이용한 기록

  ② 행위 - 314②, 가해행위의 결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야 함. 해킹은 아님.

     ․온도, 습도 조절로 장애, 전원절단, 바이러스침투 컴퓨터 손궤 등



判) 1. 범죄사실 자백 - 유죄. 자신의 변호사실 앞에서 “무죄약속(200만원),”이라는 옷 입고  다닌 경우 →성립

    2. 위력 - 시장번영회 협조 안한다고 회의결로 단전 →성립

              작업거부에 작업장 출입 통제 → 성립

              집단작업장이탈 → 성립

    3. 업무방해 - 배달회사의 배달물에 특정 종교 비방 넣을 경우 → 성립

cf) 1. 업무방해 & 배임 or 강요 →상상적 경합

    2. 업무방해 & 공갈 →실체적 경합

    3. 쟁의 행위는 조각

    4. 손괴죄 & 컴방해 → 컴 방해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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