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사
건국 -48년 |
1) 5.10총선거,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실시 2) 대통령제 정부형태 - 대통령 간선제 3) 부통령제설치 (부통령은 궐위시 대통령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제1순위 권한대행자에 불과 4) 의원내각제거 요소가미 - 국무총리제 설치, 국무의원은 의결기관의 성격 5) 지방자치규정 6)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
1차- 52년 (발췌개헌) |
1) 국회의결로 확정,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개정 2) 대통령 직선제 + 의원내각제(국무원 불신임제) 3) 양원제 도입(실제 단원제로 운영) |
2차- 54년 (사사오입) |
1) 국회의결로 확정, 의결종족수에 미달하는 위헌적 개정 2) 국무총리제 폐지 (유일) 3) 부통령이 대통령궐위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 4) 국민투표제 최초도입 (중대한 사항 - 주권제약, 영토변경) 5) 개별적 불신임제 6)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7) 헌법개정한계명문규정 |
3차- 60년 2공 |
1) 4.19 이승만 하야, 개헌 후 구 국회자신해산 후 총선실시, 사상처음 합헌적 개헌 절차 2) 민주주의 기본질서 첫 도입 3)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4) 정당조항 신설 (위헌정당해산제도 채택) 5) 직업공무원제 채택 6) 중앙선관위 신설 7)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거인단에서 선출 |
4차- 60년 |
1) 국회의결로 확정 2) 소급특별법 제정의 근거 마련 |
5차- 62년 3공 |
1) 5.16쿠데타 (박정희) 2) 국민투표로 확정 (2공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른 개정이 아니었다) 3) 대통령제 정부형태 4) 정당정치의 강화 (국회의원 당적이탈, 변경 또는 정당해산시 의원직을 상실) 5) 헌법개정에 국민투표제 도입 6)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적 성격 7) 각급선관위 신설 8)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과학심의회의 신설 9) 복수정당제 10)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6차- 69년 (3선개헌) |
1)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 2) 대통령의 연임을 3기로 허용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의결이 더 엄격해짐 (재2/3찬성의결) 4) 의원의 각료 겸임 |
7차- 72년 4공 (유신) |
1) 국민투표로 확정 2) 대통령에 국회해산권, 국회에 해임의결권 부여 3)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 4) 국정감사권의 폐지 5) 모든 자유권에 유보조항 |
8차- 80년 5공 |
1) 국민투표로 확정 2) 대통령 - 7년 단임, 간선제 3) 정당운영보조금 신설 4)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해임의결권 5) 국정조사권인정 6) 사회시장경제질서 |
9차- 87년 6공 (현행) |
1)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 2)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3)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해임의결권 폐지 → 해임건의권 |
* 정리
1. 의결로만 이루어진 경우 - 1, 2, 3, 4차
2. 투표로만 이루어진 경우 - 5, 7, 8차
3. 의결 + 투표 모두로 확정 - 6, 9차
4. 간선제 -1, 2, 4, 5공
5. 국민투표
2차 - 주권, 영토 등 중대사항
5차 - 헌법개정
7차 -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 등 중요정책
6. 헌법재판관련
|
1공 |
2공 |
3공 |
4공 |
5공 |
6공 |
헌법재판기관 |
위원회 |
헌재소 |
대법원 |
위원회 |
위원회 |
헌재소 |
탄핵심판기관 |
탄핵위원회 |
헌재소 |
탄핵심판소 |
위원회 |
위원회 |
헌재소 |
7. 국가긴급권
1공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처분권 |
2공 |
내각의 계엄선포권 / / 긴급재정처분․ 명령권 |
3공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
4공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 긴급조치권 |
5공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 비상조치권 |
현행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
1) 제2공화국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긴급재정명령발포권을 부여하였다.(민경식)
2) 긴급조치권이 비상조치권보다 강력한 통제기능을 가진다.
☆ 한국헌법에서의 기본권보장의 역사
1)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 건국 규정 → 3공 삭제
2) 자유권에 개별적 법률유보 - 건국 설치 → 2공 삭제 → 유신설치 →5공 삭제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 - 3공 신설 → 유신삭제 → 5공 부활
4) 기본권의 제한 사유 - 유신 이전 = 질서유지, 공공복리 → 유신 추가 = 국가안전보장
5) 언론⋅출판의 자유에서의 허가제⋅검열제 금지 - 2공신설 → 4, 5공 삭제 → 현행부활
6)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건국 규정 → 유신 삭제 → 5공 (법률유보) → 현행 (법률유보삭제)
7) 근로3권
- 건국에서 전부에 법률유보 → 3공 삭제 → 유신 전부에 법률유보 → 5공 단체행동권만 법률유보
→ 현행 삭제
8) 제3공에서 신설 (頭 - 직인)
① 직업선택의 자유,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 제5공에서 신설 (頭 - 행사가소환적)
① 행복추구권, ② 사생활비밀, ③ 혼인, 가족생활보장, ④ 소비자의 보호운동, ⑤ 환경권, ⑥ 적정임금 보장
10) 현행에서 신설 (頭 - 최적체형쾌범)
① 최저임금제, ② 적법절차원칙, ③ 체포⋅구속시 이유고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④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 ⑤ 쾌적한 주거생활, ⑥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11) 생명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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