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
Ⅰ. 개념
가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 → 자신에 대한 방어마저 포기하는 '절대적' 가치상대주의를 지양하고,
자신에 대한 방어를 전제로 한 '상대적' 가치상대주의로 전환
Ⅱ.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1) 위헌정당해산제 - 사회주의국가당SRP와 독일공산당KPD를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바 있다.
(2) 기본권실효제
1) 특정 기본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실효'는 해당기본권 자체의 상실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에서 무기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
2) 구체적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된 예가 없다.
3) 1차 헌법수호, 2차 기본권보호(700제 표현)
(3) 기타 판례 - 70년대 연방헌법재판소의 군인판결, 도청판결, 급진주의자판결
Ⅲ. 성격과 기능
Ⅳ. 한계
1.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 X
2. 다른 헌법 원리를 침해 X
3.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
Ⅴ. 핵심적 가치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 입법례
2. 헌판)
(1) 개념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
(2) 구체적 내용 (頭 - 인권의수선시사)
" ① 기본적 인권의 존중, ② 권력분립, ③ 의회제도, ④ 복수정당제도, ⑤ 선거제도,
⑥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⑦ 사법권의 독립 "
☆ 독일의 판결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섞어서 잘냄) (頭 - 인권복사주책행정)
① 인권, ② 권력분립, ③ 복수정당제, ④ 사법권의 독립, ⑤ 국민주권,
⑥ 책임정치, ⑦ 행정의 합법률성, ⑧ 정당활동의 자유
Ⅵ.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헌법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
(1) 헌법전문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
(2) 4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3) 8조 4항 -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
2. 헌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실제 적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700제) 그 최초의 시도가 1930년대 말부터 칼 뢰벤슈타인이나 칼 만하임에 의해 주장된 '전투적 민주주의'이론이다.
기출) 1.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국가의 원리를 수용해야하나 자유민주주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고, 입법권 범위의 한계이며, 국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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