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개념
(1) 법률의 해석에 있어 합헌적 해석과 위헌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할 때)
합헌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원칙
(2)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지침이다.
하지만 헌법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구별개념
(1) 합헌적 법률해석과 일반적 법률해석
(2) 합헌적 법률해석(위헌, 합헌이 병존)과 합헌해석(위헌가능성을 전면배제)
3.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1) 소극적 측면 - 법률의 효력을 지속
(2) 적극적 측면 - 법률의 내용을 제한,보충 또는 새로 형성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Ogden V. Saunder 사건]의 '합헌성추정의 원칙'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수용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발전시킴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1)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 헌법의 최고규범성 (헌법은 '효력'의 근거인 동시에 '해석'의 기준이 된다)
(2) 권력분립의 정신(입법권 존중)
(3) 법적 안정성 (합헌성 추정)
(4) 국가 간의 신뢰 보호 (조약)
2. 헌재소 입장
Ⅲ.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 합헌적 법률해석 * 규범통제
① 법률의 효력유지가 목적 ① 법률의 효력상실이 목적
② 법률의 해석기준 ② 법률의 심사기준
③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불요 ③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
cf) 규범통제(헌법유지)가 합헌적 법률해석(법률유지)보다 우위에 있다.
3. 양자의 상호관계 - 서로 제약적 한계 기능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 문의적 한계 -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
2. 법목적적 한계 -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
(한계를 벗어날 경우 규범통제보다 더 강력한 입법 통제적 기능이 되어 버린다.)
3. 헌법수용적 한계 - 최고규범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4. 기본권 보장상의 한계
(1) 정신적 자유권 - 합헌적 법률해석 불가
(2) 경제적 자유권 - 합헌적 법률해석 가능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에 대한 검토
1.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
2. 부분무효결정
3. 일부위헌결정
1) 질적일부위헌결정 - 합헌적 법률해석 (O)
2) 양적일부위헌결정 - 합헌적 법률해석 (X)
4. 입법촉구결정
5. 헌법불합치결정 - 견해대립 中
1) 넓은 의미의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보는 견해
2) 사법적 자제의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
Ⅵ.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1. 서설
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 대법원 - 기속력 부정
(2) 헌재소 - 기속력 긍정
(3) 검토
3. 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 - 부정
Ⅶ. 판례에 나타난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1. 일부위헌결정의 문제점
2. 조건부위헌결정의 문제점 - 합헌적 법률해석 (X)
cf) 손해배상 범위의 '간주'규정에 대해 '추정'으로 해석해도 더 유리하기에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에 대한 헌재판례>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예
1. 사회보호법 제5조 1항 (위헌)
-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해석은 문의적 한계를 벗어남
2.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법계대학졸업자에 가산점부여 (위헌확인)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에 가산점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법률의 합헌적의 원칙에 반한다.
- 공무담임권도 反
3.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불합치) (06)
①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한정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정위헌결정의 문언상 및
법목적상 한계를 넘어서게 되므로,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4.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을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는 것 (위헌 07. 11. 29)
- 요건을 추가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예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입, 전출 사건
- 소속공무원의 동의를 당연한 전제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2.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한정위헌)
-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한정해석 하는 것은
법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3. [대판] 무죄선고 받은 군장교 봉급 소급지급에는 공소기각판결도 포함된다고 본다.
(참고 - 헌법 해석 - 후술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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