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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민주권의 원리 (nation주권 vs peuple주권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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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의 원리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1)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권리

    2) 헌법 1조 2항 전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여기에서의 '모든 권력'은 통치권을 의미


     * 통치권과의 구별

주권

통치권

국가의사를 최종 결정

주권에 의해 위임

국민이 행사

국가기관이 행사

불가분

분할양도 可

 

국민에게 명령강제 可

           주권 = 통치권

           주권 , 헌법제정권력


    cf) 한국은 역대 모두 주권규정이 있었다.


Ⅱ. 발전과 입법례  

   1. 군주주권론

      (1) 창시 - Bodin

      (2) 홉스 - 군주 자신은 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 과도기의 주권이론

      (1) 영국의 의회주권론

      (2) 독일의 국가주권론(Jellinek)       

   3. 국민주권론 (형식적 주권론 → 실질적 주권론)


   700제)  

      ① 군주주권과 달리 국민주권은 실제행사 가능한 권력이 될 수 없다.

      ② 역사적으로 주권이란 개념은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서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성립하였다.

      ③ 주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항의적, 투쟁적 이데올로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Ⅲ. 내용

   1. 국민주권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1) 주권개념실체긍정설

      (2) 주권개념실체부정설

      (3) 검토

        

   2. 국민주권에 있어서 '국민'의 의의

      (1) 학설

           1) 유권자전체설

           2) 국민전체설(국민주권설)

           3) 국민전체 및 유권자전체설 (국민개념이분설)

           4) 인민주권설

      (2) 검토    

        

   3.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법적성격

    



Ⅳ. 현행헌법


   1. 국민주권원리의 선언

        

   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형태

      (1) 간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

    

Ⅴ. 여론 :   형식적 국민주권 실질적 국민주권

   1. 형식적 국민주권

      (1) 근대입헌주의

            -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의 대립에 있어서 nation주권이 승리하면서 이것이 형식적 국민주권이 되었다.

      (2) 고전적 대표제 또는 순수대표제(차등선거제)

      (3) 내용 (nation주권의 내용)

      (4) 형식적 국민주권론의 문제점


     * nation주권 vs peuple주권

nation주권

peuple주권

프랑스혁명당시의 주권개념

국민주권

인민주권

국민은 이념적 통일체로서

주권의 보유자에 불과할 뿐 행사자가 아니다.

(보유자 ≠ 행사자 → 분리)

국민은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서

주권의 보유자이면서 주권의 행사자

(보유자 = 행사자 → 일치)

대표가주권을 행사하는 '대의제'를 지향

직접민주제를 지향

선거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의 '의무'

선거는 국민의 의무가 아닌 '권리'

제한선거제

보통선거제

대표는 무기속위임원리에 따름

대표는 기속위임원리에 따름

국민은 관념적 추상적 존재

국민은 주권행사자로서의 지위

권력분립원리에 입각

권력분립원리는 필연이 아니다.


       T) 우리 헌법의 72조 103조는 대의제의 보완일 뿐 직접 수용한 것은 아니다.

        

   2. 실질적 국민주권

      (1) 현대입헌주의

      (2) 현대적 대표제 보통선거제의 확립이나 직접민주제의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사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

      (3) 내용(peuple주권의 내용)

      (4) 구현

           1) 선거제

           2) 기본권 보장

           3) 정당제

           4) 직접민주제

           5) 지자제

           6) 직업공무원제

      (4) 헌재소 결정례


  3. 현대서구민주국가 - 반대표제, 반직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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