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
Ⅰ. 헌법전문의 의의
1. 헌법전문은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요소는 아니다. → 전문이 없다고 하여 헌법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 없는 국가 -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스탈린
Ⅱ. 법적성격
1. 문제점 -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2. 학설
(1) 효력긍정설
① 결단주의 - 헌법제정권력의 소재와 결단의 내용을 포함
② 통합론 - 통합의 목표 또는 방향을 포함
③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 효력부정설
① 법실증주의자 - 헌법의 이념적, 가치적 요소를 무시
② 미연방대법원
3. 헌재소 - 효력긍정설 : 법령해석의 기준
4. 검토
Ⅲ. 내용
1. 헌법의 인간상 -대한국민 (헌법개정주체가 국민)
2. 건국이념 - 3.1운동(건국)과 4.19민주이념(3공 도입, 5공에서는 삭제)
3. 국민주권의 이념 - 대한국민이 ~ 개정한다.
4. 자유민주주의 이념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유신)를 확고히 하여
5. 사회국가의 이념 - 모든 사회적 폐습과,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6. 문화국가의 이념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 문화의 영역에 있어
7. 민족통일의 이념 - 평화적 통일(유신) ~ 민족의 단결을
8. 국제평화의 이념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현행)
1) 임시정부와의 일체성⋅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정통성
(입헌주의적, 자주독립적, 민족자결주의 성격과 이념)의 계승을 의미
2) 임시정부계승에서 '재외국민보호의무규정'이 도출되지 않는다. (각하)
10.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과제
헌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하지만 특정인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 주의( 전문에 없는 것 )
① 권력분립, ② 민주공화국, 국가 형태(1조),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4조)
④ 국제평화의유지를 위해 노력, 침략전 부인(5조), ⑤ 전통문화계승, 문족문화 창달(9조)
⑥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119조) ⑦ 5.16혁명(3.4공에서 규정)
[헌판]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된다는 점이 헌법 전문에 규정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한다는 헌법이념에 반하는지 여부 (합헌) →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Ⅳ.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최고규범성
2. 헌법 및 법령의 해석기준
3. 재판규범성
(1) 문제점
(2) 학설
1) 긍정설(多)
2) 부정설 - 헌법전문의 추상성을 이유로
3) 절충설
(3) 헌재소 - 긍정
헌판) 소형인쇄물 정당추천에 후보만 더 배부 가능하게 한 것 - 한정위헌 한 사건에서 긍정
(4) 검토
4.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개정금지사항 (자구수정은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 5, 7, 8, 9차 개정에서 전문 개정)
Ⅴ. 헌법전문과 기본권
1. 문제점
주관적 기본권 도출?
2. 헌재소
헌판) 헌법전문의 3.1정신으로부터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한일어업협정)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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