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
Ⅰ. 동일성 민주주의 이론
1. 내용
(1) 민주주의란 '국민의 자기지배' → 국민은 치자이면서 피치자
(2) 루소의 일반의사론에 기초하여 슈미트가 발전시킴
(3) 루소 - 국가권력의 자유보장 or 기본권보장을 근거로 하는 국가권력의 통제는 이론상 성립할 수 없다.
(국가는 집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4) 韓 - 수용한바 있다.
2. 비판
1) 국민의 자기지배는 이상에 불과하고 현실은 소수의 다수에 대한 지배나 다수의 소수에 대한 지배가 된다.
2) 소수의 지배를 은폐한다.
3) 사회의 불만, 갈등을 민주주의 저해되는 요소로 배척하게 된다.
4) 국가권력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도 국민의 의사라 하여 정당화가 된다.
5) 국가와 사회의 일원화로 귀결되어 사회에 의한 국가의 견제가 약화 된다.
Ⅱ.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1.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선거, 투표, 여론형성, 이익단체 또는 정당의 활동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참여
2. 다원주의
(1) 특정사상이나 특정 정치이념만이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상, 모든 정치이념에 대해서도
참여의 기회를 보장
(2) 다원주의는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다.
- 여기에서의 가치상대주의는 자신에 대한 방어마저 포기하는 '절대적' 가치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어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 상대주의를 의미한다.
3. 다수결원리
(1)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상 또는 정치이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구속력 있는 국가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방식이 '다수결의 원리'이다.
(2) 다수결원리의 정당서의 근거는 '다수의 자유와 평등'에 있다.
(3) 다수의 독재가 아닌 전체의사로 승화되기 위한 요건 (頭 -동 평양교)
① 공동체의 동질성(상대적 대립관계를 전제)
②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평등
③ 다양한 형태의 결정가능성
④ 다수의 교체가능성
4. 우리 헌법상 소수자 보호제도 (頭-특집국선복위임)
① 가중다수를 요하는 특별의결정족수
② 집회의 자유
③ 국회임시회소집요구의 정족수(재적1/4)
④ 선거제
⑤ 복수정당제
⑥ 위헌법률심판제
⑦ 임기제
Ⅲ. 기타 객관식 표현들
1. 동일성 민주주의는 권력분립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는 법치주의와 대립할 수 있다.
2. 초기 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동의어로 생각되었다.
3. 켈젠은 자유의 관점에서 다수결을 정당화하며(합리성으로부터 정당화),
라이프홀츠와 헤세는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를 평등에서 찾는다.
4. 본래적 의미의 민주적 다수는 절대 다수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대통령선거제도는 본래적 다수와는 거리가 있다.
5. 자유민주주의는 헌법개정금지대상으로 국민투표로도 개정하지 못한다.
6.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X) ☞ 민주주의의 기능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7. 공선법 188조가 이른바 최소투표율제를 택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반드시 불특정한 개념이라 할 수는 없다.
9. 라이프홀츠는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제1차적 구별기준을 단일정당제와 복수정당제에서 구하였다.
10. 켈젠은 민주주의의 내용은 미리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다수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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