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의 원리
Ⅰ. 문화국가의 개념
* 후버의 문화국가의 개념적 징표
① 문화의 국가로부터의 자유
② 문화에 대한 국가적 기여
③ 국가의 문화형성력
④ 문화의 국가형성력
⑤ 문화적 산물로서의 국가
Ⅱ. 문화국가의 내용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과 관용
[헌판]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문화의 육성과 진흥
- '문화자체'의 직접적조성이 아니라 '문화여건'의 간접적 조성에 중점
[헌판]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3. 문화적 평등의 확보
- 국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판]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Ⅲ. 헌법상 구현
1. 문화국가원리의 선언
(1) 전문 -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2) 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3) 69조 - 대통령의 취임선서"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4) 주의 - '민족문화 창달'은 헌법전문이 아니라 본문에 규정되어 있다.
2. 헌법 제9조의 의미
- 전통문화⋅민족문화를 특별히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헌판]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는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지,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3. 문화적 기본권
(1) ① 양심과 사상의 자유, ② 종교의 자유, ③ 언론출판의 자유, ④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2)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주관적 공권X)
4. 문화향유권
- 인정?
[헌판] 긍정설
1)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2) 초, 중 정화구역내 극장시설 운영금지 - 문화향유권 침해 (불합치)
☞ 직업의 자유 → 수행의 자유 - 입법적 한계 심사
*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 판례
1) 문화예술기금
2) 과외금지
3) 국가기관에 의한 전통사찰 경내지의 공용수용
- 헌법 23조를 이유로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결과 초래 - 평등원칙에 위배
4) 동성동분금혼제, 호주제 (불합치) - 전통문화가 아니다.
5) 정화구역 극장 금지 - 대학교는 위헌, 초중고는 불합치
*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되지 않은 판례
-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간선제 - 문화국가원리의 요청에 따라 민주주의가 일부 후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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