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의 = 성문법주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따로 나열하면 오답이다.)
(1) 의의
1) 법률로 규정 -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법적 안정성, 대의 민주주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① 구성요건을 창설, 형을 가중할 수 없다.
② 성문형법을 폐지. 축소.감경할 수는 있다.(통) → 유리한 것은 적용인정
③ 위법성조각사유에서의 관습법 적용 ( - 유리한 것 확대 可)
A. 긍정설 - 조각사유의 축소, 제한도 위법성조각사유 자체가 법질서의 통일성 관점에서
관습법적 창설, 변경의 가능성을 널리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김일수)
B. 부정설 -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기에 인정하기 어렵다. (서보학)
④ 인적처벌조각사유, 객관적 처벌조건 등 유리한 사유는 확대해도 된다.
3) 보충적 관습법 - 해석의 '간접적' 법원성을 인정한다. (성문법 범위내에서 해석)
예) 수리방해죄, 과실범의 주의의무,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의 근거, 배임죄의 사무처리의 근거,
제20조의 사회상규 등
cf) 정당화 사유에는 관습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습법에 의해 새로운 정당화 사유가 생길 수 있다.
(3) 국회제정법주의
1) 의의 -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2) 형벌법규의 위임 - 예외적 허용
① 특히 긴급하고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② 미리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이 어떤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
③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
3) 하위법이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거나,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T) 적법한 위임이면 권리변동 등 새로운 규정 적용도 가능하다. (신호진)
(4) 관련판례 (후술) - 위임입법 관련 판례정리 클릭
* 죄형법정주의 이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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