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서설
1) 의의 - 법규의 가능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 유사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불리하게 형벌을 과하거나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원칙
2) 취지 - 법관의 자의 방지
(2) 적용범위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소송법의 규정에도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2)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적용
- 불법과 책임요소, 보안처분, 객관적 처벌조건, 인적처벌조각사유
3)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반한다.
판)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3항과 사전선거운동 중 특정 유형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2항을
두고 있고, 그 중 제2항에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보충문구를 두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제3항에는 그런 보충문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2항과 3항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하게 될 뿐이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선거운동기간위반 + 부정선거운동죄 = 상상적 경합)
∵ 3항만 처벌하나 2항과 상상적 경합을 하나 처벌의 내용이 같기에 유추적용에 반하지 않는다.
(3) 유추해석과 확장해석
1) 학설
① 구별설 (통설) - 유추해석은 반하지만, 확장해석은 반하지 않는다.
② 불구별설
2) 판례 - 불구별설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 과수원 실화사건
형법 제170조 제2항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한다.
→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평석
① 비판
A. 이런 해석은 법창조에 해당한다는 견해 (김영환)
B. '또는'은 연결어이지 '분리어'가 아니다 (배종대)
C.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충돌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야 한다. (오영근)
② 판례를 찬성하는 견해
A. 전체적, 종합적 해석이 가능하다. (신동운)
B. 국어문법적 모호성을 보완한 판례가 합리적이다. (손동권)
C. 유추가 아니고 목적론적 관점에서 법문의 의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당한 해석이다.(이재상)
3) 검토
(4) 법전편찬상 과오의 인정여부 -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채용할 수 없다
(5)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여부
1) 의의 - 일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방법
2) 허용여부
① 학설
A. 가능하다는 견해
B. 법의 흠결시 형벌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
② 판례
-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에 자진출도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가 제262조의 '자수'인지의 사건
다수의견 -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주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유추적용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자수'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실정법이상으로 확대한
것이고,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자수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의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자수를 하면 수사를 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 할 수 있어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중 어느
한쪽을 얼마만큼 중시하는지 또는 양자를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3) 검토
T)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사례)는 (불리한 축소해석)이며 허용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사례)는
(유리한 축소해석)이고 허용된다.
* 유추해석 관련 판례 보기
* 죄형법정주의 이론 보기
- 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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