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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 후 인지 - 친족상도례 적용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된다."
2) 위헌결정 → 소급하여 효력 상실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3) 부진정 소급효
4) 진정소급효 예외적 소급
5) 소송법
6) 판례변경
7) 보안처분, 보호관찰
8) 보호감호 - 대판 부정, 헌재 긍정
9) 시행일 이후 정화구역안 pc방 설치 영업 금지는 소급입법에 반하지 않는다.
- 유예기간 후의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도 반하지 않는다.)
10) 형소법은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제기에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미라지호텔 사건)
cf)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변경
1) 업무주 처벌 -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 주체
2) 복사본도 문서이다.
3) 면허증을 신분제시 → 공문서부정행사죄
4) 허위서류 해외 송금 처벌
* 소급효금지의 원칙 이론보기
- 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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