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소급적용 되는 것 (형법)

by 소이나는 2009. 5. 18.
반응형


 1) 범행 후 인지 - 친족상도례 적용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된다."

 2) 위헌결정 → 소급하여 효력 상실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3) 부진정 소급효

 4) 진정소급효 예외적 소급

 5) 소송법


 6) 판례변경

 7) 보안처분, 보호관찰

 8) 보호감호 - 대판 부정, 헌재 긍정

 9) 시행일 이후 정화구역안 pc방 설치 영업 금지는 소급입법에 반하지 않는다.

   - 유예기간 후의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도 반하지 않는다.)

10) 형소법은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제기에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미라지호텔 사건)




cf)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변경

 1) 업무주 처벌 -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 주체

 2) 복사본도 문서이다.

 3) 면허증을 신분제시 → 공문서부정행사죄

 4) 허위서류 해외 송금 처벌



소급효금지의 원칙  이론보기

- soy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