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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유추해석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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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추해석에


 1) 의약품 - 판매 ≠ 수출

 2) 무허가토지형질변경 ≠ 개발구역내 잡종지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

 3)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 ≠ 자격 있는 자가 명의를 빌려서 개설

 4) 경품 제공하지 않은 것 ≠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것

 5) 선거일 전 후 ≠ 공고일 이전


 6) 정당한 명령 ≠ 군인 일상행동 준칙을 정하는 사항 (휴대전화사용)

 7)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상의 금액변조 ≠ 공문서

 8) 중개업 ≠ 중개사무실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

 9) 특수강도 강제 추행죄의 주체 ≠ 준강도범, 준강도 미수범

10) 무면허 ≠ 연습면허


11) 음행을 시키다 ≠ 음행의 상대가 되다.  → 아동 간음한 것은 학대죄가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

12) 금품을 제공한 중간자 = 재량자 ≠ 심부름꾼

13) 호별방문 = 임원이 되려는 자 ≠ 신분자가 시킨 비신분자

14) 신용매출 가장⋅초과기재 ≠ 그대로 기재

15) 문신 = 신체손상 ≠ 상해


16) 윤락 주선행위 ≠ 안마사를 기다리게만 한 사실

17) 외국유가증권사장 ≠ 국제 증권예탁 결제 기관에 등록

18) 중개 대상물 ≠ 무형재산가치

19) 진료기록과 다른 청구 ≠ 의사 작성 진료기관에 등록

20) 경고처분 ≠ 경고장에 의하지 아니한 경고


21) 소매가격 =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

    ≠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 위조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

22) 부정수표 단속법상 수표발행 ≠ 적법 발행한 백지수표의 보충행위

23) 처방전 없이 약품 판매 가능한 상대방 = 동물병원 개설자 ≠ 동물 진료하려는 일반 소비자

24) 사전선거운동 ≠ 일상, 사교적 행위

25) 외국통용화폐 ≠ 통용할 것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폐


26)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 ≠ 상세기록

27) 농협임원선거 ≠ 공직법상 선거

28) 흑염소 ≠ 염소, 양

29) 자수 ≠ 범행발각 전

30) 주민번호 - 자기생산 ≠ 이미 타인이 생성한 것 사용


31) 공정증서 원본 ≠ 정본

32) 양도가능한 부동산(사찰소유 부동산) ≠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 부동산 포함

33) 양벌규정 - 법인 ≠ 비법인사단

34)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상관 아이디, 비번을 알게 되어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상관에게 이메일을 보낸경우

35) 소쩍새 ≠ 죽은 소쩍새 (죽은 천연기념물)


36) 신체장애 성폭력 ≠ 정신장애

    → 현행에서는 개정하여 성폭력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37)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의무자

38) 경력직 공무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

39) 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

40) 성폭력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주체 - '6조'를 범한 자 ≠ 미수

    → 개정으로 미수범도 포함되게 되었다.


41) 금품제공 중간자 = 재량자 ≠ 심부름꾼

42) 상전면전 모욕죄 - 면전에서 ≠ 전화로

43) 이중신고 = 이미 주민등록 된 자가 호적법 출생신고 한 것 ≠ 호적 등록된 자가 주민등록 한 것

44) 운전 ≠ 고의 없이 잘못 움직인 차

45) 신용매출 가장, 초과 기재 ≠ 그대로 기재


46) 후보자만 금지 ≠ 일반국민 허용

47)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문틈에 넣는 행위

48) 녹음 - 타인 간 대화 ≠ 대화자 중 한 사람이 한 녹음

49) 대부업 ≠ 법률에 의한 광고를 않고 대부한 자

50)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 ≠ 세대주, 고용주


51) 승용차 ≠ 화물차, 콜벤

52) 특수강도 ≠ 준강도

53) 진료기록과 다른 청구 ≠ 의사가 작성 진료기록으로 청구

54) 신문 ≠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상당기간 반복되지 않은 것

55)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 ≠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한 것


56) 백소령사건 - 분실 ≠ 편취

57) 운전 ≠ 히터를 틀은 것

58) 공무원 ≠ 지방세 대행 은행 직원

59) 전화벨소리 ≠ 상대가 송신한 음향

60)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는 뇌물 관련 적용 ≠ 일반적인 사안에서 처리하는 대상으로 받은 것


61) 자료제출요구권, 출석권 ≠ 조사권

62) 수표의 발행

     ≠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의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 

62) 후보자 비방 ≠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정당 대표 피습사건에 관한 패러디포스터

    사실의 적시 ≠ 의견표현

63)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자체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64)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사용 선거운동

    ≠ 대한의사협회의 간부들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유세장에 참석한 정도의 행위

65)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 ≠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66)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 ≠ 타인의 비밀

67) 정치자금법 - 수입의 상세내역 = 수입을 제공한 자

    ≠ 차입금을 후보자 원래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것

68)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 교육하도록 한 행위 =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

    ≠ 직업안정법

    → 알선한자 ≠ 고용한 자

69)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나 이었던 자 ≠ 건네받은 개인정보이용한 자

70) 공무원 ≠ 위탁사무인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업무와 무관한 기확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한 사람


7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

72) 건설명의 대여 금지 = 상호자체 ≠ 대표자 명의

73)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74) 보조금 - 국가 ≠ 지자체

75) 모페드형 ≠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


76) 무허가 화장품 ≠ 무신고 화장품

77) 특가법의 조세범처벌법 ≠ 지방세법의 조세범처벌법령

78)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사추천을 받도록 해준 다음 취업사례금명목의 돈을 받은 것

79)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 ≠ 의사의 지휘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이 배합, 밀봉한 행위

80) 임의로 설치한 축산 폐수처리시설 ≠ 법의 축산폐수시설


81)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결과에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8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남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다 검거된 자

83) 변호사법 제111조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소수의견 (오답주의) - '명령에~'는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84) 사전선거운동 ≠ 일상, 사교적 행위





* 유추해석이 아닌 판례


 1) 지령 받는 것 = 다시 받는 것

 2) 약사면허증 대여 = 면허증 자격 있는 자에게 대여

 3) 관세법상 몰수 추징 = 외국환 관리법상 추징

 4) 중대 범죄로 생긴 재산 =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

 5) 저축하는 자 =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


 6) 출마예정자의 선거인 폭행 = 선거에 관해 (기간 전 후)

 7)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녹화된 저장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 = 저작권법 '공연'

 8) 군사에 관한 허위보고 = 상해를 물건에 부딪쳤다고 허위보고한 것

 9) 회장이 회사여유자금 운용한 것 = 조합의 사업목적 외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

10) 자동차 - 휴대 = 이용

11) 탈출 = 월북

12)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 =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준 것

13) 사회봉사 '하거나' = '동시에'

14) 음란 부호 등 전시 = 링크 사이트

15) 노동운동 =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 결정 준비행위 집회에 참석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 하여야 한다."


16) 유사성교행위 = 대딸방

17) 윤락 알선 = 계속 알선이지만 부수적으로 한 알선

18) 칩 = 금전

19) 권한이 없는 자의 입력 = 명령을 부정입력 = 부정한 명령을 입력

20)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된 물건 = 자기든 타인이든 167조에 기재한 물건


21) 불건전 전화 서비스 = 화상채팅 서비스

22)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 = 신고하고 복장을 갖춘 자

23) 경선운동관계자 =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24) 정보통신방의 비밀침해, 누설금지의 타인 = 생존자 = 사망자(포함)

25) 음식점 내에 타인간의 타화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26) 미용학원강사 = 근로자

27)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 = 중개대상물 가격 등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 유사명칭 = '부동산뉴스 대표'

29)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 받은 경우

    =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은 것

30)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일 필요 없다.

    -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도 유사한 교습과정이면 포함





* 기타 유추해석 관련 판례


 1) 무기징역 작량감경은 징역 7년, 금고 15년을 넘지 못한다. 그 이상으로 하면 유추해석이다.

 2) 비밀의 제한해석 -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 해석해야 한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이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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