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시기
1. 절도죄 (밀접행위시설, 실질적 객관설)
* 착수 O
1) 라디오 선을 건드리는 경우
2) 고속버스 선반의 손가방 한 쪽 걸쇠를 열은 경우
3) 소매치기 - 호주머니 겉 더듬기
4) 차문을 당겼을 때
5) 1명이 구리를 찾으려 담에 붙어 걸어가다 잡힌 경우 (물색행위)
6) 사물함 열쇠구멍에 열쇠 넣은 경우
7) 주간에 절도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나온 경우
8)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 착수 X
1) 마루 위 창고 쪽으로 향하다.
2) 소매치기 목적 전척 취객 물색 중 취객에게 접근했는데 경찰을 보고 그만 둔 경우
3) 부엌문에 시정된 장식을 소지한 뿌라이야 등으로 뜯은 경우
4) 차안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 체포된 경우
5) 소 흥정 중인 피해자의 가방 있는 주머니를 스쳐지나간 행위 (절도예비 → 무죄)
6) 낮에 2층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옥상에서 주인이 돌아오자 놀라서 뛰어나와 달아난 경우
7) 아는 피해자를 전화채권을 사주겠다며 골목으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할 기회를 엿 본 행위
8) 얽힌 밧줄을 푸는 행위에 가담
2. 절도 등
(1) 단순절도 - 물색, 밀접행위
(2) 야침절도 - 주거침입시
1) 야간침입시
2) 상점 울타리 문틈을 드라이버로 부수려 한 경우
(3) 특수절도
1) 손괴후야침절도 - 손괴시
2)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① 주간 - 밀접, 물색행위시
② 야간 - 침입시
(4) 야침강도
1) 주거칩입시설 (판)
2) 폭행협박시설 (판)
(5) 강도 - 폭행, 협박시
3. 주거침입
1) 얼굴만 (신체 일부 O)
2) 시정장치 부순 경우 (위험성 포함)
4. 사기
* 착수 O
1) 부정한 목적으로 소제기
2) 허위서류를 증거로 제출
3) 무전취식목적 음식 주문 → 주인은 알았지만 측은해서 준 경우 - 사기미수 (인과관계가 없다.)
4)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묘목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신청서를 받은 이상 업무상배임의 착수가 있다.
5) 카드임가공채권이 3500만 불과하고 8840만이라 허위 부동산가압류 신청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 사기미수
* 착수 X
1) 타인명의로 이전등기 (자신 이익이 없어서)
2) 지원을 더 받으려고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제출 (참고자료일 뿐이다.)
3)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가 아니다.
4) 장해보상금지급 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
만으로는 기망의 착수가 아니다.
5. 보험사기
- 보험금지급 청구시
6. 배임
O - 이중으로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은 경우
X - 타인에게 명의병경 행위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7. 횡령
- 거짓말 한 시기 "카메라 반환을 요구하는 데 가질 생각으로 동생이 빌려갔다고 거짓말 (횡령 O)"
그 후에 돌려줘도 기수이다.
8. 공갈
1) 탈세사실을 고발한다고 기업주에게 전한 경우
2) 협박장이 상대에게 도달한 때
3) 이전등기서류를 받은 때 (미수 O) → 이전 등기시 (기수 O)
9. 살인
1) 낫 들고 접근
2) 촉탁살인 - 살해행위시
X - 수류탄 2개 교부
10. 살인미수
1) A가 B를 충격으로 물에 빠졌는데, 빠진 후 원수인 것을 알고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부진정부작위범 → 직접위험초래)
2) Alic - 술 먹고 칼을 들었는데 정신을 잃음 (장애상태 하)
3) 간접정범 - 운반자가 독을 운반 중 깨뜨린 경우 (부탁한 때)
4) 공동정범 - A, B 중 B만 미리 침입하였으나 체포
5) 식탁에 독이 든 우유를 올려놓았는데 안 먹고 출근한 경우
11. 강도살인
- 살해행위가 미수면 족하다. (미수, 기수를 불문한다.)
12. 공문서위조
- 용지에 관인을 찍은 경우
13. 자살교사방조
- 교사⋅방조시
14. 인질강요
O - 강요행위, 재물요구시
X - 체포, 감금, 유인시
15. 강간
*착수 O
1) 베란다로 침입
2) 음부를 만지는 행위
3)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4) 술 취한 양어비지 뿌리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유방 엉덩이를 만지며 팬티를 벗기려 한 것에
동생 방으로 도망
*착수 X
1) 옷 벗긴 것
2) 엉덩이, 가슴을 만진 것
3) 몰래 침입했으나 노모 부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온 것
16. 감금, 강간미수의 착수 - 협박
17. 현주건조물방화
1) 현주물에 방화하기 위해 비현주건조물에 방화시 (가옥의 일부로 된 축사에 방화)
2) 연소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은 경우)
3) 방화 -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
X - 선박에 휘발류 뿌리고 라이터를 켰으나 뺏김
18. 도박개장죄 - 개장시
19. 특수강도
O - 폭행, 협박시
X - 강간한 경우
20. 신용카드부정사용죄
X -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21. 관세법 위반
1) 착수 - 전마선에 옮겨 실은 때
2) 기수 - 양륙한 때
22. 외환밀반출죄 - 밀접, 근접시
1) 기탁화물로 부칠 때
2) 검색대에 가방을 올릴 때
3) 휴대하고 통과시
X - 검색대 안 거치고 공항에서 탑승대기 중
23. 간첩 - 주관설
- 잠입, 침투, 상륙
24. 기타 - 착수 O
탈출죄 - 출입이 통제된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25. 기타 - 착수 X
1) 히로뽕 재료 구입비 받고 원료 물색 중 적발
2)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병사용 진단서 발급
3) 위조 완성 전 사전 발각 - 공기호위조 행위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4) 통화위조예비죄
① 칼라 복사기 들여만 놓은 경우
② 인화지를 제조만 한 경우
5) 비지정문화재 수출죄 - 가격이 절충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단계는 착수가 아니다.
6) 보상금지급 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
→ 지급기관까지 유인 (착수X)
7) 임야의 진정한 매수인의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위 이의신청하여 진정
미수인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기각된 경우
8)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의 예비 -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훨씬 못 미치는 검문서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
9) 위조문서인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위조문서행사죄의 착수가 아니다.
10) 연옥압날용 철제 뺀지 1개를 보고환고 후에 위조를 완성하려 하였으나 발각
- 공기호위조행사의 예비단계
11) 강취할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은닉의 실행의 착수 X
12)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 - 무죄
26. 이미 기수인 것
1) 대마를 사온 후 스스로 태운 경우
2) 공유자 승낙 없이 공유지를 담보제공 가등기를 한 후 말소
3) 노모 유기 후 후회가 되어 돌아와 간병 (이미 유기)
4) 절도 후 물건을 숨겨 놓고 도주 - 주인이 찾는 것이 불쌍해서 위치를 알려준 경우
5) 폭탄 우송 후 개봉을 막으려 가다 교통사고가나서 못가 폭발한 경우 - 기수
6) 목걸이를 가지고 왔으나 모조품이라서 갖다 놓은 경우
7) 폭행에 상처, 실직자라 불쌍해서 돈은 뺏지 않은 경우 - 강도치상
8) 준강도의 기수 여부 -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9) 출입국관리법 - 영해,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
10) 부정수표단속법 -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
11) 영업범 -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전체행위가 종료
12) 구 폐기물관리법 - 사업개시일, 폐기물배출 시작한 날로 1월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범죄완성
13) 내란 - 폭행⋅협박시
14) 도주 (즉시범) - 이탈한 상태
15) 간첩 - 탐지, 수집
16) 위증 - 소환된 기일의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
17) 조식편취의 사기죄 - 주식권이 교부되는 때
18) 소송사기미수죄의 종료시기 - 소송이 종료된 때
19) 건설산업기본법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 완성
20)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27. 공범자의 실행 (정범O)
1) 공모 후 담배를 사러가서 망을 안 본 경우
2) 위조어음 교부 후 회수 노력해도 행사 + 사기 공동범 O
3) 다단계 사기를 공모한 후 편취단계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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