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 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倫理的 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비범죄화이론 이라 함은
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형법의 保障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國家 刑罰權의 限界를 명백히 하여 恣意的 刑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社會防衛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범죄로부터 社會를 防衛 保存하고 사회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規制的 機能이라 함은
一定한 犯罪에 대하여 一定한 刑罰을 과할 것을 豫告함으로써 當該 犯罪에 대한 國家의 規範的 評價를 밝히는 기능을 말한다.
*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慣習刑法禁止의 原則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刑法不遡及(소급효금지의 원칙)의 原則이라 함은
刑罰法規는 그 施行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遡及하여 適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明確性의 原則이라 함은
형법은 犯罪의 構成要件과 그법적결과를 일반인이 사전에 알수있도록 明確히 規定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絶對的 不定期刑禁止의 原則이라 함은
犯人에게 선고할 刑은 定期刑이고 不定期刑은 禁止한다는 原則을 말한다.
* 類推解釋禁止의 原則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類似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 適正性의 原則이라 함은
범죄와 刑罰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基本的 人權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適正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형벌의 時間的 效力이라 함은
어떤 시기에 발생한 犯罪에 대하여 어떤刑法을 適用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 行爲時法(舊法)主義라 함은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事後法禁止原則이나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을 근거로 하여 犯罪를 범한 行爲時의 刑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 裁判時法(新法)主義라 함은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犯罪 후 刑法이 改正되면 法官은 그 개정된 新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 限時法이라 함은
刑罰法規의 形式的인 규정을 중시하여 일정한 有效期間을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 追及效認定說(積極說)이라 함은
限時法인 이상 特別規定이 없더라도 그 有效期間의 經過 후에도 有效期間 중의 違法行爲를 당연히 處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 追及效否認說(消極說)이라 함은
限時法의 有效期間이 經過한 후에는 追及效를 인정하는 明文의 규정이 없는 한 有效期間 중의 違反行爲를 處罰할 수 없고 刑事訴訟法 第326條 4號에 의거 免訴判決을 받아야 한다는 見解를 말한다.
* 動機說(折衷說)이라 함은
限時法의 失效의 動機를 따져서 追及效를 認定할 것인가의 여부를 決定해야 한다는 見解로서 法律變更의 動機가 입법자의 法的 見解의 변경에 기인한 것인가 단순한 事實關係의 變化에 기인한 것인가를 구별하여, 後者의 경우에만 追及效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白地刑法이라 함은
刑罰의 전제가 되는 構成要件의 全部 또는 一部가 같은 法律 중의 다른 法條나 다른 法律 命令 또는 行政處分에 委任되어 있어서 그 自體에 補充될 공백을 가진 刑罰法規를 말한다.
* 형벌의 場所的 效力이라 함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 屬地主義라 함은
自國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國籍을 불문하고 自國刑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屬人主義라 함은
自國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犯罪地의 여하를 불문하고 自國刑法을 적용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 保護主義라 함은
自國 또는 自國民의 利益을 侵害하는 犯罪에 대하여는 범죄인의 國籍과 犯罪地의 여하를 불문하고 自國刑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世界主義라 함은
犯罪地, 범죄인의 國籍 불문하고 文明國家에서의 共通的으로 인정되는 世界的 法益을 侵害하는 行爲에 대하여 自國刑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형벌의 인적 효력이라 함은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 형법이론이라 함은
형법의 기본관념에 관한 지도이념이 되는 법철학적 이론으로서 형벌이론과 범죄이론을 말한다.
* 刑罰理論이라 함은
犯罪에 대하여 刑罰을 과하는 目的 내지 根據, 卽 刑罰의 本質을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에 관한 應報刑主義와 目的刑主義의 對立된 主張을 말한다.
* 應報刑主義(절대설)라 함은
刑罰의 本質을 犯罪에 대한 正當한 應報라고 理解하는 思想으로 後期 古典學派에 의하여 主張된 이론을 말한다.
* 絶對的 응보형주의라 함은
刑罰에는 應報 이외에 犯罪豫防과 같은 목적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應報 그 자체를 자기 목적으로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相對的 응보형주의라 함은
刑罰이 犯罪의 規範的 의미를 명백히 함으로써 행위자 본인이나 사회일반인의 規範意識을 각성,강화시키고 犯罪行爲로 나아가지 않도록 動機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刑罰의 犯罪抑止目的을 중시한 이론을 말한다.
* 目的刑主義(상대설)라 함은
형벌의 本質을 장래의 범죄를 豫防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防衛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 一般豫防主義라 함은
犯罪豫防의 대상을 社會一般人에게 두고 刑罰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을 威 警戒함으로써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얻으려는 사상을 말한다.
* 心理强制說이라 함은
일반국민에게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 범죄에 대하여 과해지는 불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견해를 말한다.
* 特別豫防主義라 함은
犯罪豫防의 대상을 犯罪人 그 자체에 두고 형벌은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말한다.
* 犯罪飽和의 法則이라 함은
범죄는 사회에 수반되는 필연적 산물로써 일정양의 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대응하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법칙을 말한다.
* 敎育刑說이라 함은
범죄를 범죄인의 反社會的 性格의 徵表라고 하고, 범죄예방의 방법으로서의 刑罰은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敎育 改善하는데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 二元主義라 함은
應報刑主義의 見地에서 不定期刑을 배척하고 刑의 執行猶豫를 否定하여 刑罰과 保安處分을 엄격히 구별하여 保安處分은 刑罰이 아니므로 刑法에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犯罪理論이라 함은
犯罪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범죄평가의 重點을 어디에다 두어 고찰할 것인가 관한 客觀主義와 主觀主義의 대립을 말한다.
* 客觀主義라 함은
범죄에 대한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 主觀主義라 함은
범죄에 대한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외부적 행위와 결과를 야기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이를 형벌평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 고전학파라 함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따른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법치국가사상에 따라 객관주의와 일반예방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에 있어서 이원주의를 주장하는 일련의 학파를 말한다.
* 근대학파라 함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사회적 국가관에 따라 주관주의와 특별예방주의,형벌과 보안처분에 있어서 일원주의를 주장하는 일련의 학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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