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Ⅰ. 서설
1. 의의
통찰능력(사물변별능력) + 조종능력(의사결정능력)
2. 본질
(1) 유책행위능력설 (통,판)
1) 도의적 책임론 - 시비선악을 인식하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2) 책임능력 = 범죄능력
2) 책임능력 요구시점 - 범죄행위시
(2) 형벌적응능력설
1) 사회적 책임론 - 사회적응능력
2) 책임능력 = 수형능력
3) 책임능력 요구시점 - 재판시, 형벌부과시
비판) 1) 명정자는 책임능력자로 취급해야 한다.
2) 형벌을 부과할 때 존재하면 족하다.
cf) 1. 형법은 책임능력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적행위가 성립한 후 책임능력을 심사한다. (97기출)
3.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T) 비난가능성은 일반적인 것임에 반하여, 책임능력은 구체적인 것이다?
(X) ☞ 책임능력은 일반적이지만 비난가능성은 구체적인 것이다.
Ⅱ. 책임능력 규정방법
1. 생물학적 방법
형사미성년자 - 14세, 농아자의 규정
2. 심리학적 또는 규범적 방법
책임능력의 판단을 법관에게만 전적으로 맡김
3. 혼합적 방법
판) 생물학적 요소 + 심리학적 요소
T) 심신상실의 심리적 요소는 구체적 구성요건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X) ☞ 심신상실의 심리적 요소,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구체적인 위법한 구성요건의
실현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범죄와의 관계를 떠난 일반적 책임능력이란 있을 수 없다.
Ⅲ.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 형사미성년자 형법 9조 (소년범) - 보기 클릭 )
2.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 (형법 10조 1항) - 보기 클릭 )
Ⅳ. 한정책임능력자
1. 심신미약자
(1) 의의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혼합적 방법
2) 한정책임능력자는 책임능력자이다. 단 감경하는 것일 뿐
(2) 요건
1) 생물학적 기초
2) 심리학적 기초
판) 정신분열증으로 불과 6일간에 8차례에 걸친 연속 방화를 감행 = 10조 2항을 적용
(3) 효과
- 필요적 감경이 원칙이나 치료감호처분도 가능하다.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2. 농아자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농아자 - 청각기능과 발음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자 (선천, 후천 불문)
<문제>
1. 주취로 인하여 인식 없는 상태에 이른 자는 심신상실자로 책임이 조각된다?
(X) ☞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
2. 형사책임은 기본적으로 행위자 책임이다?
(X) ☞ 행위책임
3. 제10조의 심신장애 유무의 정도 판단은 사실판단으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법률판단
4.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둔다?
(X) ☞ 도의적 책임론 , 심리는 고의, 과실에 둔다.
5. 한정치산자는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의 중간 형태이다?
(X) ☞ 책임능력자이다.
6.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할 때 형법이 왜 심신상실자를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O)
7. 형법이 [책임능력]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물학적]방법과 [심리적]방법 및 [혼합적]방법이
그것이다. [생물학적]방법이란 형법이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술하고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바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방법이다. [혼합적] 방법이란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책임무능력]의
[생물학적] 기초로 규정하고,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가 행위자의 변별과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심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10조의 규정도 이 방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도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적]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고 함으로써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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