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1)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성숙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간주 (생물학적 방법, 필요적 책임조각)
(3) 호적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고 증인,감정인의 진술 등 다른 증거로 실제연령을 입증할 수 있다.
(4) 소년범
1) 소년법상 특별규정
① 12세 이상 ~ 14세 미만 :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가능
② 14세 이상 ~ 20세 미만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내에서 상대적 부정기형 선고
③ 범행당시 18세 미만 : 사형 또는 무기 선고시 15년의 유기징역 선고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 선고 금지
④ 소년법상의 소년은 20세 미만자를 말한다.
☞ 범행당시 18세 ~ 20세 에게는 사형선고도 가능하다.
⑤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제기를 못한다.
2)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및 가퇴원 이외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판례
① 형의 임의적 감경의대상인 소년인가의 판단시기 : "사실심 판결 선고시"
②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인 소년인가의 판단시기 :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③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부정기형의 선고여부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④ 법정형 중 유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부정기형의 선고여부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소년법에
위반된다."
⑤ "사형, 무기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⑥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⑦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해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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