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자
(1) 의의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지적, 통찰)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혼합적 방법
(2) 요건
1) 생물학적 기초 - 심신장애자
cf) 심신장애
1) 정신병 - 조울증, 간질, 치매, 중독
2) 정신질병 - 중증의 충동장애, 심한 신경쇠약
3) 의식장애 - 수면, 최면, 명정상태(의식세계 단절)
4) 정신박약 - 백치, 치우
2) 심리학적 기초
사물변별능력 - 통찰능력으로 반드시 기억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능력
3) 판례
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살해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한양대 도서관 책 훔치는 사건
↔ 생리도벽사건 : 장애자 O
③ 소아기호증 -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정신병 사람과 동등 평가시 인정
(3) 판단방법
1)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전문가의 감정은 중요한 참고자료이나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2) 판례
1)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
2) "형법 제10조 1항, 2항에서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능력상실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당시 심신상실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오답 :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상실로 인정될
경우 무죄(오답 : 공소기각)를 선고하여야 한다." → 우황청심환 사건
4) 간질병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 사유가
아니다.
3) 기타 판례
1) 방사선 고문 정신분열 - 정신병 O
→ 신부가 사상적으로(공산주의)로 불순하고 방사선으로 자신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2) 14세가 대학까지 합격하였으나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과도로 사람을 살해 - 정신병 O
3) 간질발작으로 편집형 정신병을 갖고 아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다는 사유로
한씨 가문의 역적이라 생각 망상 속에서 아들 살해 - 정신병 O
4) 만성형 정신분열증으로 생면부지의 행인을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 - 정신병 O
5)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의식 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효과
1) 책임이 조각되나 치료감호 가능
2) 심신상실로 무죄선고 확정시 검사는 치료감호를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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