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서
(1) 형종의 선택
제54조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판례)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잘못이다.
→ 하나의 죄에 대하여 2개의 형종을 병과 할 경우에는 쌍방 모두를 감경해야 한다.
- 제38조 1항 2호 (가중주의)
☞ 세무공무원 甲은 乙로부터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전혀 다른 시기에 丙으로부터 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지만, 수뢰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한편 당시(1975.5.13)에 공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전체에 대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가법에 의한
1개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여부도
합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
2)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38조 제1항 3호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이종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 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량감경 여부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중,감경의 순서
형의 가중 강겸 순서, 상습범 가중 규정. 형의 가중 감경 규정 - 보기 클릭
2.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판례)
1)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수개 죄 가운데 일부의 죄를 감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률상의 감경례에 준하여 감경한다.
그러나 법률상 감경과 달리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도 거듭 감경할 수는 없다.
3)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4) 벌금 감경시 '다액'의 1/2은 '금액'의 1/2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1/2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5) 감경절차를 거침없이 징역 4년을 선고함은 법률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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